의사답게 진료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 20일 마감된 의협회장 선거에서 추무진 현 회장이 당선되어 앞으로 3년 간 더 의협을 이끌어나가게 되었다.

추무진 회장의 재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의협회장이 명예의 길이 아닌 형극의 길이라는 점에서는 심심한 위로를 전하는 바이다.

현재 의료계는 경제적이나 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으며, 무엇부터 손을 대야 할 지 모를 정도로 수많은 문제들이 난마처럼 얽혀 있다. 개원을 하고 있는 민초 의사의 입장에서 추 회장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올리고자 한다.

 

수가현실화

2013년 의원급 의료기관의 폐업률은 84%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산부인과는 43곳이 문을 열고 96곳이 폐업하여 폐업률이 무려 223%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폐업률이 높은 것은 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의료수가로 인한 것이다.

낮은 수가는 의원 운영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에도 심각한 피해를 낳고 있다. 출생아 10만 명당 아이를 낳다 숨지는 산모 수를 모성사망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2012년 9.9명에서 2013년 11.5명으로 15.6% 늘었으며, 특히 강원도는 서울(9.5명)의 3배가 넘는 32명으로 중국이나 스리랑카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는 분만수가가 워낙 낮다 보니 분만실을 갖춘 산부인과의 폐업률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산부인과에 지원하는 의사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 회장은 낮은 수가가 의료기관의 적자운영을 초래하고 이는 곧 국민건강에 피해를 입힌다는 근거자료를 만들어 정부에 수가현실화를 강력히 주장하고 이의 관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회무의 제일 우선순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철폐
국내 의료기관의 94%는 민간자본이 설립ㆍ운영하는 민간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아주 배짱 좋게 저수가를 강제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세계에서 오로지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건강보험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때문이다.

대한민국 의사들은 정부로부터 그 어떠한 지원도 받지 않고 모두 부모와 자신의 돈을 들여 의과대학 공부, 전공의 수련, 의료기관 설립ㆍ운영 등에 나서고 있는데, 이 강제지정제로 인해 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저수가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강제지정제의 입법목적은 국민의 의료보장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온전히 국가에게 있으나 공공의료기관이 턱없이 부족하여 법률에 의하여 모든 의료기관을 국민건강보험체계에 강제로 편입시킴으로써 요양급여에 필요한 의료기관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피보험자인 전 국민의 의료보험수급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우리의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시행을 위해서는 민간의료기관을 의료보험체계에 강제로 동원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가 자신의 의무이행을 위해 민간의료기관을 건강보험에 강제 편입, 강제 동원하여 이용해먹고 있으면 의료기관이 폐업하지 않고 적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민간의료기관에 적정한 수가를 책정해주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책무가 아닌가?

그러나 국가는 이 강제지정제를 저수가를 강제하고 대한민국 의사들을 공공의 노예로 부려먹는 수단으로만 악용하고 있다.

따라서 추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제도 왜곡의 근본적 뿌리인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철폐하고 자율적인 집단계약제를 도입하기 위해 위헌소송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저수가만 아니었다면 폐업하지 않았을 의료기관들로 하여금 정부를 대상으로 사적재산권 침탈 혐의로 고발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리베이트 쌍벌제 폐지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료인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금지' 법안(소위 '리베이트 쌍벌제')이 시행된 지 어언 5년이 되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해 임의단체인 전국의사총연합이 명확성의 원칙 위반 등의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신청하였으나 얼마 전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한 중요한 이유는 법조항 자체보다는 의약품 리베이트가 약가에 반영되어 건강보험재정 및 국민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의약품의 선택이 환자에 대한 치료적합성보다는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좌우된다면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 및 국민 보건상의 위해라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와 함께 제약사가 신약 등의 연구개발투자에 사용할 자원을 리베이트로 낭비하게 됨으로써 국내제약산업의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입법취지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 입법취지들을 살펴보면 이 법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잘 알 수 있다.

약가를 결정하는 것은 의사가 아니고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아니던가?

그렇다면 이들 기관들이 약가결정에 리베이트 비용을 반영한 것이고 이는 곧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

또한 아무리 리베이트에 좌우되어 의약품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약물들인데 국민건강에 어떠한 위해가 발생할 것이다. 

리베이트가 아니더라도 어느 약이 최선의 의약품인지 알 수 있는 정보가 전혀 제공되지 않고 있는데 의사들이 어느 약을 최선의 의약품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인가?

제약사가 리베이트 영업하는 것은 제약사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것인데 왜 의사들을 처벌하여 제약산업의 발전을 꾀하려 하는 것인가? 

따라서 추 회장은 리베이트 쌍벌제의 폐지를 위해 의협이 직접 주관하는 위헌소송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다 쌍벌제의 입법취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약가결정 정부기관을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하고, 현재 최선의 의약품이 어느 약인지 의사들이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효과와 안전성 면에서 복제약보다는 오리지널약이 더 우수할 것이므로 향후 오리지널약 처방운동을 펼칠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의사들이 리베이트 쌍벌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리베이트를 받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

복제약 생산위주의 후진적인 국내제약산업 구조, 원가가 별로 들지 않는 복제약에 높은 약가를 책정해주는 정부의 제약산업 육성책 등의 근본적인 뿌리는 그대로 놔둔 체 제약사가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이 판매촉진 목적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만 있으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도 형사처벌과 함께 최장 12개월에 이르는 의사자격 면허정지처분을 내린다. 

 

심지어 면허가 취소되는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뿌리는 그대로 놔두고 수수자만 강력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는 악법 중의 악법임을 인식해야 한다.

 

쌍벌제 시행 이전의 금품수수에 대한 법의 소급적용

쌍벌제 시행 이전에 제약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개원의를 처벌한 적이 한번도 없었고 이것이 바로 리베이트 쌍벌제가 입법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였다.

그런데 어찌 된 것이 쌍벌제 시행 이후에 쌍벌제 시행 이전의 금품수수로 2천여 명이 넘는 의사들에 대하여 복지부는 무더기로 의사자격정치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복지부는 쌍벌제 이전 금품수수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로 의료법 제66조 제1호 제1항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조항을 들고 있다.

의료인 품위손상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는데, 그 조항이 바로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의 “전공의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행위(이하 "전공의 선발 등")이다.

 

쌍벌제 이전 시기에는 공무원 의사가 뇌물죄로, 봉직의가 배임수재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전공의 선발 등" 조항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내렸다.

즉, 검찰과 법원의 사법적인 판단이 있은 연후에야 이 조항을 적용한 것이다.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09.5.15일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행정처분 기준에도 불구하고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고 하였다. 

2009년 5월 15일 개정된 규칙에도 이 조항의 위반행위 중 '의약품 판매촉진과 관련하여 직무상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경우는 해당 처분을 감경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는 곧 이 조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은 반드시 사법적 판단을 전제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이다. 2013년 3월 29일 벌금액이 아니라 리베이트 수수액 기준으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법원이 선고한 벌금형의 액수를 기준으로 하여 자격정지 기간이 정해지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 의사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 없었다.

그런데 복지부는 쌍벌제 시행 이전의 리베이트 수수로 형사처벌조차 받지 않은 의사에게도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엄연히 법의 소급적용에 다름 아니다.

 

2012년 4월 의료법 시행령 32조 2항 "특정한 행위가 제1항의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의심이 있을 때에는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조항이 삭제되는 대신에 의료법 66조의 2(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각 중앙회의 장은 의료인이 제66조제1항제1호(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회의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즉, 2012년 4월 이전에는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하는지 의심되면 중앙의료조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것이었다.

반면, 그 이후에는 의심되는지에 상관 없이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의협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복지부 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쌍벌제 이전 건에 대해 당시 법률에 따라 심의의결해야 할 중앙의료조정심의위원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의료법에서 명시된 대로 의협 윤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타당한 것이다.

그런데 현재 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위법적인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의협은 이 부분에 대해 복지부에 강력 항의하고 의협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수수가 품위손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리베이트 쌍벌제가 국회를 통과하기 전 5명의 국회의원이 각각 발의한 쌍벌제 법안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제출한 검토보고서에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료인에 대한 면허자격 정지처분이 현행 「의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가능하기는 하지만,「의료법」에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자격정지 대상이 될 것인지 법률규정만으로는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위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수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행정처분에 대한 근거 법률규정을 제대로 정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은 의료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피처분 대상이 되는 의료인의 입장에서도 법적 근거를 명백하게 두는 것이 의료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음"이라고 하여, 국회에서조차 쌍벌제 이전 의료법 조항이 죄형법정주의 및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추무진 의협은 지금이라도 당장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의사의 리베이트 수수가 포함된다는 복지부와 일부 하급심의 판단에 대하여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전공의특별법 입법

전공의 특볍법은 추 회장의 3 년 임기 가운데 제일 중요한 과제가 될지도 모르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단순히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환자의 안전을 담보하는 법안 정도가 아니라 수련평가기구를 의협이 운영하게 되는 경우, 지금까지 개원의 단체로서의 성향이 강했던 의협의 근본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병원협회 등을 총괄하는 실질적인 공익단체로서 발돋움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추 회장의 역량에 따라 그간 이익단체로서의 이미지가 강했던 의협이 공익단체로서의 실질적인 법적 권한을 부여 받는, 의협 역사상의 매우 중요한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도입 저지

우리나라와 같이 의료기관 밀집도가 높은 나라에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도입하는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

의사들이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이유는 정부가 원격의료를 의료사각지대 해소 등의 이유가 아니라 산업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고, 이로 인해 원격의료가 전면 도입된다면 의료기관의 빈익빈부익부가 심화되어 도산하는 의료기관이 급증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이 더욱 악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원격의료의 오진가능성 증가, 민감한 개인의료정보의 대량유출 위험성, 원격의료 기기구입에 따른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증가 등의 이유로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는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도입을 저지해내야 할 것이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절대적으로 막아내야

한의학은 의학이 아니며, 한의사는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들은 마치 자신들이 의사인양 행세하려 하고 있다.

한의학은 대체의학의 한 부류인 전통의학에 불과하며 학문의 근본철학이 의학과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하는 것은 국민들의 건강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으므로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를 저지해야 할 것이다.

만약 한의사들이 이와 같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동을 지속한다면 건강보험에서 한방보험을 분리하여 한방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들의 건강보험료를 낮추는 방안을 적극 공론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의사들의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드는 수많은 악법과 제도들이 의사들의 목을 조여오고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물론 성인 대상 단순 성추행으로 약식기소 판결만 받아도 의료인의 10년간 취업 및 개설이 금지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명 '도가니법'), 의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제한하여 의료의 발전을 저해하고 환자의 수진권을 제한하는 임의비급여 불인정 문제 역시 의협이 해결해야 하는 현안이다.

법원에 수색영장 발부도 없이 마치 범죄인인 것처럼 갑자기 들이닥쳐 조사하는 비민주적인 현지조사, 현지확인, 의사들을 허위부당청구나 일삼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수진자조회, 공급자의,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인적 구성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추무진 의협은 이런 사안 하나하나에 대응할 수 있는 TFT를 구성하여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극복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추무진 회장에게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는 본질의 문제가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주길 바라며, 어떻게 하면 의사들이 의사로서의 사명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고민하는 의협회장이 되기 바란다.

 

김성원 전의총 전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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