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 편의성 살리려면...

전자의무기록과 수기의무기록을 병용하던 의사가 전자의무기록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정당하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그것도 10년이 훨씬 지난 2003년 10월의 진료기록에 대하여. 이 판결은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공소시효와 전자의무기록의 안전성과 보안성 문제이다. 10년도 지난 일을 문제삼는 공소시효에 대해서는 의사 입장에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으나,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의료의 특성 상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어서 별도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전자의무기록을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개인이나 단체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 의무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하고, 전자의무기록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이는 진료기록의 작성‧보관에 대한 의무 외에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무를 이행하게 하기 위한 조건이다(의료법제22조 및 제23조).

의무기록을 작성‧보관하는 형식은 수기, 수기와 전자기록 병행 그리고 전자기록 등 세 가지이다. 이 모두의 경우 의사 등 의료인의 서명은 필수이다.

특히 전자기록의 경우는 수정이나 삭제 등의 흔적이 남지 않을 경우가 있어서 서명과 더불어 software의 안전성이 강조된다. 즉, 수정이나 삭제, 보완 등의 기록이 남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기관들이 현재 사용 중인 software 중에는 이러한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기록에 서명도 없을 경우에 의료기관이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황상 의료인의 서명은 필수적이지만 이와 더불어 software의 안전성도 의무기록의 신뢰도 확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안전성이 확실하게 입증된 software를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단체 또는 정부 차원에서 software의 안전성을 인증하는 방안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단체가 유용하고 신뢰성있는 software를 개발하여 회원들에게 보급하고 유지‧관리하는 일을 담당하게 할 수도 있다. 더 나아가 정부가 표준software를 개발하여 의료기관에 보급하고, 유지‧관리를 의료단체에서 담당하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전자의무기록이라는 수단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진료기록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software의 개발‧보급과 더불어, 서명이라는 필수적인 최소한의 수고는 감당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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