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FDA의 코로나 19 혈장치료 긴급사용승인, 정치 엘리트와 감염병 전문가
[칼럼] 조양래 생물학 박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2020년 8월 23일 일요일에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치유된 환자의 혈장을 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건부로 허가했다. 세부적으로 분별해 말하면 아직 임상검사를 거치지 않은 약물을 특별하고 긴박한 상황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응급사용권한(Emergency Use Authorization)을 부여했다. 이 권한을 부여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치료약을 허가하는 것과 다르다. 응급사용권한을 받기위한 절차, 신청에 사용된 데이터, FDA 발표의 내용과 의미, 미국내 정치 상황, 신약허가를 담당하는 관료 및 전문가들의 입장과 우리나라의 사정 등을 정리했다. 응급사용권한(Emergency Use Authorization)을 받기 위한 절차 인류는 끊임없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상황과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 코로나19는 이런 위협의 한 종류이며 이미 지난 7개월 동안 70만명 이상이 생명을 잃었다. 이렇게 위급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