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1.10 07:30최종 업데이트 20.01.1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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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18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의 정체성과 올바른 역할에 대하여

회원들은 역할에 의문 제기하지만...안정적 조직 구성, 학문의 자유와 독립성에 한계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통상 연구소는 연구소 운영을 위한 재원에 따라 조직 운영의 특성을 달리한다. 예를 들어 재벌기업이 갖고 있는 연구소는 주로 재벌의 이득이 될 사업과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주된 사업이다. 대학이 설치한 연구소는 분명 대학에 소속돼 있으나 설립목적 내에서 학문의 자유를 존중하여 연구주제의 설정은 연구소를 운영하는 교수의 재량에 달려있다. 아울러 대학의 연구소는 외부과제에 대한 간접비 징수가 대학재원의 새로운 창구로 외부과제의 수주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의약분업 투쟁을 경험한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정책에 대한 협회의 역량강화를 위해 정관에 명시하고 2002년 7월에 설립한 조직이다. 정관에 의료정책연구소는 보건의료정책 등에 대한 학술조사와 연구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협 산하조직으로 설립돼 있는 만큼 모(母) 단체의 특성에 따라 연구소 활동이 자연히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조직이다. 

의협의 지배구조는 3년 단위의 선거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연구소장도 회장의 임기와 함께 3년 마다 변경되는 구조로 집행부와 임기를 함께 한다. 집행부가 갖는 정책수행의 일관성과 안정성의 문제는 같이 존재한다. 설립 18년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도 의료정책연구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잘 알고 있는 회원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단, 중, 장기 균형 이룬 조사연구에 몰입하기보다 ‘바로바로’ 민원요구에 몸살

소장 취임 초기부터 임기절반이 지난 현재까지 가장 흔하게 듣고 있는 말은 “의료정책연구소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성토 성 짙은 질문이다. 회원의 피와 같은 돈을 갖고 연구소가 하는 일이 회원의 입장에서 가시적이지 않다는 주장이다.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각종 정부의 정책에 효율적으로 대항하고 회원의 이득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 보이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좋게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연구소의 결과물은 개원가에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성격은 아니다. 연구소가 생성한 자료와 정책은 이후 정착과 실행의 숙제가 남아있고 이것은 연구소가 아닌 집행부, 정부 부서 등 사회적으로 여러 단계의 접촉과 설득 그리고 협상을 포함하고 있다. 가시적 이득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의료정책연구소의 결과물은 결국 연구소 무용론 혹은 연구소의 무능함을 성토하는데 까지 이어지고 있다. 

의협 회비 징수 분포를 보면 개원의가 약 1/3쯤 되고, 나머지는 봉직의와 교원 등 다양하다. 개원의 시각에서는 의료정책연구소의 '신의 한 수'가 현재의 곤란한 의료상황을 타개할 정책과 방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 군사용어로 한다면 전략적인 내용보다는 전술적이고 즉각적인 내용을 원하는 반면에 학계와 교육계 인사의 조언과 바람은 의료정책연구소는 연구다운 연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략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정책의 생산을 위한 시간을 요하는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개원가의 요구만큼 학계와 교육계의 요구도 반영돼야 한다고 열변을 토한다. 

2018년 한 해 긴급 과제 123건 정책 지원 사무처 ‘제2 정책국’인지 정체성 혼란 

연구와 별도로 의료정책연구소는 집행부 임원들과 대의원은 협회를 이끌어 가기 위한 각종 정책 지원 자료를 요구한다. 대의원 산하에 창설된 KMA POLICY의 등장은 의료정책연구소와 불가분의 관계로 상호간 협력적 관계 구축이 필요하게 됐다. 의료정책연구소는 KMA POLICY의 정책생성에 관한 업무도 지원 하고 있다.

2018년 한 해 동안에 의료정책연구소는 협회와 사무처의 정책 지원 업무로 총 123건의 자료를 제공했다. 엄밀히 따지면 이런 형태의 업무 지원은 정식 연구과제가 아닌 새로이 증가하는 연구소의 일상적인 주요 업무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3년제 직선제 집행부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신임이사는 직원 파악도 힘들고 협회 직원의 역량이나 역사적으로 축적된 자료를 알 수도 없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연구소에 내려와 연구원에게 직접 정책에 관한 자료 주문을 하는 것이다. 조사업무 1건당 평균 투입연구원은 2.5명이고 소요일수는 평균 5.7일로 파악됐다. 

늘 업무 과로로 찌들어 보이는 집행부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던지는 새로운 정책에 대해 대항하기도 급급하고 내부적으로는 탄핵의 위기가 상존해 있다. 안팎으로 둘러싸인 적대적인 환경에서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한 급한 조사 업무가 일상이 되고 있다. 이런 직접적인 자료 지원도 회비로 이루어지는 연구소의 특성에서 매우 중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연구소의 기능에서 최우선은 조사연구임에 틀림이 없고 연구소가 수행해야 할 의무이기도 하다. 전략적 차원의 정책 자료는 일정 시간이 소요되고 결과물이 보고서로 나와야 되는 이런 기초적인 연구는 더욱 쉽지 않게 된 것이다. 

 내부 외부 과제 투 트랙 병행 실증적 연구결과 도출에 데이터 확보가 최대 난제

의료정책연구소가 추진하는 자체 연구인 내부연구과제의 초점도 회원의 경제적 보상과 신분보장과 관련이 있는 주제에 우선적인 배려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원가 계산이나 수가에 대한 연구 모두 내, 외적으로 난항을 겪는다. 경제적 보상에 대한 개원의사 및 봉직의사의 실증적 대안을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의료 현장에서 뛰고 있는 이들 직군에서 정확하고 솔직한 자료로 협조해줄 때만이 가능하다.

자료수집에 대한 원천적인 난제는 연구결과물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어렵게 하고 있다. 특정한 한 가지의 행위별 수가를 산정하는 연구를 수행한다고 가정해도 별도의 연구팀이 필요하고 충실하고 진솔한 자료 입력은 필수인데 내적 자료나 공단, 심평원의 외적 자료도 획득이 힘들고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 가지의 행위별 수가를 책정하기 위한 연구팀이 확장돼 다양한 행위별 수가에 대한 연구로 확장된다면 재정상, 그리고 수많은 연구팀의 조직과 구성에 대한 행정적 소요는 이것이 의료정책연구소의 규모로 감당할 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결론에 쉽게 도달할 수 있다. 

행위별 수가나 신기술을 평가하는 호주의 민간 기구는 70개의 위원회와 700명의 인원을 동원해 상설기구로 운영한다. 연평균 근무 연구원이 약 12명 선을 오르내리는 의료정책연구소(운영규정상 연구직 TO 14명)가 감당하기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그나마 가용 인적, 재정적 자원 내에서 수행한 연구결과로 만일 의사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면 전면 공개하기가 어려워진다.

여러 가지 환경에서 의료정책연구소는 매우 무능하고 정치적인 연구소가 된 것이고 연구원, 직원, 실장, 소장 모두 무능한 집단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다. 

비록 적은 규모이나 의료정책연구소가 매년 공모하는 외부과제도 점차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협회에는 다양한 산하단체나 산하단체가 아닌 단체들이 서로 맞물려 존재한다. 대부분의 특징은 자체적인 재원조달이 열악하고 단체적인 수익구조가 발생할 수 없는 협회를 구성하는 산하단체 들이다. 이들 모두 협회의 구성단체로 협회의 지원을 바라고 있다. 협회의 지원 이외 매년 정책연구소에 소규모의 연구비를 신청하고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실제로 산하단체의 연구주제도 매우 중요하고 향후 정책의 근거가 되는 자료 생성을 위한 연구들이다. 연구주제 중에는 의료정책연구소가 아니면 타기관의 지원이 불가능한 보호적인 측면의 중요한 주제들도 보인다. 

규정상 14명 TO 국책 및 공공기관 소속 기관에 비해 1/10 규모 심층 연구에 한계   

의료정책연구소에 접수되는 내, 외부 연구과제가 포함하는 다양한 연구와 정책제안에 대한 모든 요구는 실상 연구소의 전체 예산 범위를 훨씬 초과하는 것들이다. 가장 흔한 예로 앞에서 설명한 행위별 수가체계를 들 수 있다. 정부 주도로는 잘못됐으니 의료정책연구소가 행위별 수가 연구나 원가계산 연구를 해서 별도의 증거자료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는 항상 만성적이고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의협이 별도로 모든 수가 체계에 대한 재검토와 새로운 수가 행위별 수가의 체계 제시는 현재로는 실현 불가능할 구조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 1년 반의 소장 임기 중 최저 9명에서 최대 14명의 연구원이 근무했다. 소장 취임 직후 3명이 퇴사했고 2명이 육아휴직을 떠났다. 3명의 연구원을 다시 채용했으나 1명은 6개월 만에 이직했다. 연구원이 취직할 만한 곳은 우선 대학이고 이후 정부기관 연구소가 차선이다.

보건복지부 산하의 연구소는 건강보험공단의 연구소가 약 100여명, 심사평가원의 연구원도 비슷한 규모이고 최근 설립한지 10년 밖에 안 되는 보건의료연구원은 105명이다. 여기에 보건사회연구원까지 합하면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의 실제 규모는 정부와 맞서기에는 규모면에서 너무나 왜소해 보인다. 

이제 의료정책연구소의 연구원도 보건학, 의료경영학, 법학, 사회학 등 비교적 폭넓은 다양성을 갖추기 시작했다. 석사학위, 박사수료, 박사학위의 자격과 경력의 융합적 배치와 각 개인 연구원의 연구역량이 결코 다른 연구소에 비해 뒤지지 않는다. 그러나 연구원의 양적 규모는 보건복지부가 가용한 연구원과는 비교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다양한 전공 충원 전략 연구역량 상승 의사출신 연구직 미확보 임상 현실 접목에 어려움 

2018년 회계연도에 의료정책연구소의 총 인건비는 7억5000만원 정도였다. 평균 12명의 연구원과 6명의 직원 수를 감안한다면 연구원의 급여 기준으로 추정하면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에서 4~5명의 중견교수가 근무하는 규모로 인적자원의 한계를 보여준다. 의과대학은 모두 교수이고 의사출신이 많이 있다. 현재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은 단 한 사람도 의사출신이 없는데, 이는 큰 약점으로 작용한다. 주로 대학에서 학위 과정을 마치고 들어온 연구원들은 실제 임상을 접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이들에게 내외에서 바람직한 연구와 조사업무를 주문하는 이사나 회원은 모두 의사이다. 의사연구자가 없다는 것은 의료정책연구소가 직면한 한계이며, 현실적으로도 어쩔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이다. 소장이나 실장은 의사이나 현재까지 비상근 직책으로 관리자의 역할이 정확한 표현이다.

의과대학 교수 출신이 소장을 맡았던 적도 있으나 임상보다는 주로 비 임상 경력이어서 실제로 임상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노동 가치나 제반 임상 실무에 대해서는 임상가의 의사와는 다른 시각이 존재할 수 있다. 

예방의학이나 의료관리는 주로 ‘population healthcare’가 중심인 반면 임상의사는 개개인의 의료(individual healthcare)가 관점의 중심이다. 의사가 소장으로 있어도 연구가 주요 직무가 아닌 연구소의 관리업무와 조직체의 경영, 그리고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의 요구 사항도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 대관업무로 이름 지어진 협회의 대외협력업무 지원도 주로 의사 관리자인 연구조정실장과 연구소장의 몫이다. 그러나 상근직이 아닌 비 상근직으로는 업무의 수행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힘든 환경 근거 없는 루머 난무 과거 폐지된 의정회와 혼동 연구소 예산 삭감 주장도  

의료정책연구소가 회원들이 낸 소중한 회비를 낭비한다는 근거 없는 비난도 일상처럼 보인다. 의료정책연구소가 과거 대의원총회에서 폐지 의결된 ‘한국의정회’와는 그 탄생 배경과 뿌리가 완전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왕왕 똑같은 줄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혼동하는 경우도 있다. 의정연의 예산은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비’로 분류하여 편성하는 형태로 매년 20억원 정도의 규모로 회비 징수 실적에 따라 약간의 변동을 보인다.

실제 집행 규모는 약 18억~19억원 규모인데 소장 취임과 동시에 심심찮게 들은 이야기는 “의료정책연구소는 돈이 많다”라는 실체를 알 수 없는 주장들이었다.

각종 행사 지원을 비롯해 대납 요청이나 외부 단체의 행사에 대한 의료정책연구소의 재정적 기여 요구 등 듣던 대로 역시나 ‘민원사항’이 다양했다. 소문의 근원을 보니 지난 2016년 초 까지만 하더라도 의료정책연구소는 적립금으로 약 50억원 넘게 보유하고 있었다. 이 중 30억원이 지난 집행부 때 대한의사협회 ‘신축 기금’으로 이관됐다. 그리고 훨씬 더 이전에는 회원들의 회비 납부 실적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협회 임직원의 임금을 지불할 수 없는 ‘유동성 위기’를 맞이하면서 의협 집행부는 의료정책연구소에 차용증을 발행하고 15억원을 사용했으나, 아직 회수여부는 알 수 가 없다. 아마도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 20억원의 적립금이 남아 있으니 의료정책연구소의 재정이 나름 풍부(?)하다는 소문의 근원으로 여겨진다. 

의료정책연구소가 협회에 공헌한 바가 있었다면 연구와 조사가 아닌 매우 까다로운 살림으로 적립금을 만들었다는 것과 협회의 재정위기를 도와줬다는 매우 이상한 결론에 도달한다.  과거 어떤 운영으로 적립금이 발생하도록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 지금 이 상황에 자세히 파악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연구소의 연구 규모는 적립금이 없는 중견 예방의학교실 규모에 견줘 비교해보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의과대학 교수는 외부 연구과제와 석, 박사 대학원생 그리고 조교채용으로 의료정책연구소보다 연구 투입 인력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에 비해 최근 의료정책연구소는 연구 하부인력이 채워지지 않아 선임 연구원들과의 유기적인 업무 지원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연구소 내 발간사업과 공모과제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빼면 연구원을 보조할 인력도 전무하며 소장이나 실장의 업무도 직원의 도움을 받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의료정책연구소에 대한 대략적인 연구역량 규모를 가늠할 수 있겠다. 

즉시 나올 수 있는 결과물 운영체계 연구소 기능에 부적합 물을 주고 기다리듯 양성해야

그럼에도 소중한 회비로 운영되는 의료정책연구소에 대해 집행부와 많은 회원들은 정부의 강압적 의료제도에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이고도 논리적인 정책 생성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무언가 결이 틀어져 앞뒤가 잘 맞지 않아 보인다. 

필자는 이 글을 쓰면서 중국의 극동지방에서만 자란다는 희귀 대나무 ‘모소 대나무(moso bamboo)’ 이야기가 떠오른다. 4년 동안에 단 3㎝만 자라는 모소 대나무를 키우는 농부들은 조금도 조급해하지 않고 매일 적당한 물과 양분을 주며 묵묵히 길러낸다고 한다. 씨를 뿌린 지 약 5년이 지나면 모소 대나무는 하루에 30㎝가 넘게 자라기 시작해 고작 6주 만에 울창한 숲을 이룬다는 이야기다.

외국의 의사회는 정책 생성을 위한 별도의 단체나 연구소를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대개 전문가인 의사들이 만들어낸 주장들이 큰 그림의 밑바탕이 되어 의사를 도와주는 각 분야 전문가가 의사와 함께 정책의 정제된 과정을 거치고 협회 내 전체 의사결정 구조에서 논의돼 의결과정을 거쳐 통과시키면 이것이 의사단체의 공식적인 정책으로 부각되는 체계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를 통해 회원들이 열광할만한 ‘신비의 한 수’가 바로바로 나와 주었으면 좋겠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정책에 관한 한 회원들이 반드시 해야 할 몫이 있는데 이것은 ‘KMA POLICY’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설립 20년 앞둔 의정연 청년의 모습처럼 소수 정예 연구소 특성 살려 공신력 키워야 

의료정책연구소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재정 절감’과 ‘잉여금 적립’이라는 보이지 않는 임무가 주어진 것도 이제는 과감히 청산해 떨쳐버려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우선 책정된 예산만큼이라도 연구원을 확충하고 연구소의 연구역량을 끌어 올리고 협회의 역량강화로 이어져야 하는데, 협회 스스로 연구소와는 맞지 않는 연구 환경을 조성했던 셈이다. 

의과대학에서 한 명의 유능한 예방의학교수는 자유로이 연구과제로 연구원을 채용할 수 있고, 연구소를 설립해 운영할 수도 있다. 까다로운 감사나 중앙대의원의 정보 청구의 요구도 없고 자유재량에 의한 연구주제 선택, 수주 등 최대한의 자율권과 선택권이 부여되며 보장받는다.

반면, 현재의 의료정책연구소의 모습은 대부분 모두 예산사업에 따라 운영돼야 하고 단계별 검증도 받아야 한다. 학문의 자유와 독립성을 장려하는 대학의 연구소 운영과는 매우 다른 원칙이 작동되고 있는 특별한 연구소인데, 이 특별함의 최대공약수가 무엇인지를 지금도 깊은 사고를 요하는 성찰 속에서 알아내는 중이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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