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403:48

원격의료학회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초진 가능 질환 대신 부적합 증상 담았다

전문과목별 초진 부적합 증상 및 의약품 구체적 명시한 네거티브 형식…"의료 변화 속 환자중심에 두고 만들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비대면진료가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원격의료학회가 23일 서울대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한국원격의료학회가 내놓은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은 앞서 국내에서 비대면진료연구회, 대한내과의사회 등이 발표한 가이드라인과 미국, 일본 등에서 사용되는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만들어졌다. 특히 논란이 많은 초진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초진 비대면진료가 적합하지 않은 증상과 초진 처방 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의약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가이드라인은 초진 비대면진료에 적합하지 않은 증상으로 ▲법적으로 초진 비대면진료가 금지돼 있거나 ▲긴급성 또는 정보량이나 대응 단계의 문제로 초진으로부터의 비대면진료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등을 각 전문과목에서 보는 주요 증상별로 명시했다. [관련 기사=감기 증상·체중 변화만 있어도 초진 비대면진료 부적합…원격의료학회 '비대면

2023.08.2007:32

중증‧경증 분류 책임 가진 응급의학과 의사…'방어진료' 하거나 '응급실 떠나거나' 선택 몰려

'대동맥박리' 경증 '급성위염'으로 오인한 응급의학과 의사 징역형 선고 일파만파…전문의들 사직·개원 고민, 전공의 지원율 '바닥' 우려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언제 어디서 어떤 질환의 환자를 만날지 알 수 없는 응급실. 과거력에 대한 정보도 없이 몇 가지 증상을 호소하며 찾아온 환자를 제일 처음 만나는 응급의학과 의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3월 대구시에서 17세 소녀가 추락사고를 당해 응급실로 실려 온 사건 당시 해당 환자를 제일 처음 진료한 대구 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해당 소녀를 전원 조치한 것을 놓고 경찰 조사를 받았다. 아직 수사 결과가 발표되진 않았지만,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정확한 정보도 없이 다양한 환자들과 함께 섞여 들어온 중증응급환자를 정확하게 분류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개인 의사에게 묻는 행태에 반발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이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에 대해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해 환자를 혼수상태(COMA)에 빠지게 했다는 이유로 당시 응급의학과 1년차 전공의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에는 아예 '징역형'으로 형사처벌이 명시되면서 그간 자괴감을 느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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