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415:00

파기환송심서도 끝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허용'..."한의사만 부정적으로 볼 이유 없다"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됐다고 증명하기 어려워…의협 한특위 김교웅 위원장 "실망스런 결과, 이원화된 의료체계 전면 부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된 최종 판결은 결국 한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부는 14일 오후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 진료한 혐의(의료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결을 유지했다. 결국 A씨의 무죄가 사법적으로 최종 성립되면서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이 허용된 셈이다. 이날 법원은 "앞서 대법원은 종전 기준과 달리 한의사가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의료면허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관련 법령 규정이 있는지와 의료기기의 특성과 전문적 지식, 기술 수준 등에 비춰 보건 위생상 위해가 있는지 등을 종합해 기준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특히 한의사는 환자 질환을 한의학적으로 설명한 적이 있다. 자궁 질환의 한의학적 용어가 생소한 관계로 서양의학적 용어를 사용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이를 서양의학적 판단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시 환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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