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507:01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논란’…“의료일원화로 갈등 고리 끊어야”

초음파의학회 학술대회서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판결 대응책 모색...초음파 인증제 강화∙급여 적용 방지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법원이 한의사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한 판결과 관련해 장지적으로는 의료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하대병원 영상의학과 이로운 교수는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초음파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의료이원화 체계에서) 한의사가 현대의학원리에 따라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건 무면허 의료행위로 불가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 이대로는 갈등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우선 지난해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받아들이기 힘든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앞서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을 의료법 위반이라고 본 1·2심 판결을 뒤집어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법원 판결 수용하기 어렵지만…이성적·논리적 대응 중요 그는 “법원은 한방의료행위와 일반의료 행위의 구분 기준을 특정 의료기기를 사용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해당 의료기기 사용 시 이론적 근거와 접근 방법이라고 봤다”며 “예를 들어 한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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