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보건의료 가명정보 결합‧활용 현장 조기 안착 위해 나선다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 협의체 출범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12일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전문기관)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28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안전한 가명 정보의 결합·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3개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지정된 전문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3, 동 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등에 따라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결합, 반출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결합전문기관 협의체는 산업 및 의료현장에서 가명정보 결합 활용 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파악, 해결해 조속한 제도 안착을 지원하고자 구성됐다. 보건복지부, 3개 전문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참여하는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를 주기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3개 기관의 실제 가명정보 결합 사례 공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