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112:30

복지부 "코로나 엄중 상황 전공의 파업 유감...오늘 오후 진료개시 명령, 불응시 면허 불이익·형사고발"

"파업 중단하면 정책 유보 제안했는데도 의료계는 전면 철회만 주장"..."수도권 코로나19 중환자병상 74개에 불과"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사랑제일교회·광화문 815 광복절 집회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파업까지 시작되면서 정부가 코로나 사태 극복에 우선 힘을 모아달라고 국민과 의료계에 호소했다. 특히 오늘부터 집단휴진(파업)에 돌입한 대한전공의협의회에 정부의 제안을 적극 수용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파업 강행시 법적으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1일 코로나19 국내 대응현황 브리핑을 통해 "의료법에 따라 오후 진료개시 명령을 하고 불응시 형사 고발, 면허 불이익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등 의료계 집단행동 중단하고, 정부와 협력해야" 정부는 우선 21일부터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집단휴업에 들어간 것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1총괄조정관은 "전공의 집단휴업으로 국민들에게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 경증환자는 대형병원과 응급실 이용을 자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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