툴젠, 최고법률책임자(CLO)로 김유리 변리사/미국변호사 영입

사진: 툴젠 김유리 최고법률책임자

툴젠이 특허전문가인 김유리 변리사/미국변호사를 CLO(Chief Legal Officer, 최고법률책임자)로 영입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변리사는 CRISPR 관련 특허의 수익화 실현을 위한 글로벌 라이센싱 협상, 특허분쟁관련 전략수립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크리스퍼(CRISPR/Cas9) 유전자가위 원천특허를 보유한 툴젠의 수익 창출 채널의 다양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 변리사는 제34회 변리사시험에 수석합격 하고 국내 특허법인에서 재직하다 미국으로 건너가 피츠버그대학교에서 J.D. 마치고 미국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실리콘밸리의 IP전문로펌 Blakely Sokoloff Taylor & Zafman 및 시애틀에 소재한 세계 최대 특허수익화회사 Intellectual Ventures에서 특허 변호사로 활동했다. 

2010년 한국으로 귀국해 삼성전자에 입사하면서 삼성-애플 특허분쟁 등 다양한 특허 이슈 대응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했으며, 삼성전자 특허팀에서 여성 최초로 상무로 승진한 국내 최고의 특허전문가 중 한 사람이다. 또한 2015년 부터 KDB산업은행 벤처기술금융실에서 근무하면서 1000억원 규모의 IP전문투자펀드를 운용하며 IP에 대한 특허대응 뿐만 아니라 투자 및 수익창출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했다.

툴젠이 보유한 크리스퍼(CRISPR/Cas9) 유전자가위 원천기술 미국 특허가 2020년 12월 미국의 UC버클리, 브로드연구소의 유전자가위 특허와 각각 저촉심사(Interference)가 개시되며 크리스퍼 원천특허에 대한 글로벌 경쟁구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저촉심사(Interference)는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원천특허가 출원된 2012년 당시 미국에서 적용되던 특허 등록을 위한 절차다. 2012년 당시 미국은 실제 발명일을 기준으로 특허의 선후관계를 정하는 선발명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었으며, 동일한 발명을 주장하는 2인 이상의 출원인이 존재할 경우 선발명자를 가리기 위한 제도이.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분야 글로벌 탑티어로 평가받는 미국의 UC버클리와 브로드연구소는 현재까지도 2차례에 걸친 저촉심사를 받는 등 치열한 특허 경쟁을 이어오며 전세계의 주목을 받아았다. 툴젠이 이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특허권 확보경쟁을 한다는 것은 툴젠 크리스퍼(CRISPR/Cas9) 유전자가위 특허 및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 받은 것이다.

김 변리사는 “세계 최고의 유전자교정 기술을 가진 툴젠에 합류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단기적으로는 미국에서 진행되는 저촉심사에 잘 대응하여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앞으로 툴젠의 크리스퍼(CRISPR/Cas9) 유전자가위 원천특허와 응용특허를 활용하여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BM)을 퀄컴(QUALCOMM Incorporated)과 같은 기술 기반의 특허수익화기업으로 확장하는데 일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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