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012:07

'지역의사제' 국회 복지위 통과...10년 지역 의무복무 후 대도시로 갈 의사들만 양성한다

일본 지역정원 의사 75.9%, 의료취약지가 아닌 지역 근무 실효성 없어...개인 직업침해 자유 등 위헌소지도 충분 챗GPT가 그려준 지역의사로 의무복무하는 고뇌에 찬 의사 심정을 담은 그림. [메디게이트뉴스] 오늘(20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지역의사제가 통과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과정만 남았다. 지역의사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해 보고자 한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지역의사 양성법이 가결됐다. 이 법안은 의대·치과대·한의대생 일부를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장학금을 주고 의사로 육성한 뒤, 졸업 이후 10년간 지역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일하게 하는 제도다. 의무 복무를 지키지 않으면 대학 때 받은 장학금을 반환하고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남은 의무 복무 기간 의사 면허 재교부도 금지된다. 지역의사제는 2020년 정부여당이 의대 증원을 추진하면서 지역 의사 유입 방안의 일환으로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질의한 ‘지역의사제의 위헌성 여부 및 법률적 타당성 검토’에 대해 "지역의사제 제정안의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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