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10.16 13:00최종 업데이트 20.10.1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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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불법 진료행위 때려잡던 심평원...정작 내부 직원들 초호화 리베이트 접대에 '무혐의'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22화. 심평원 직원 16명 김영란법 위반 은폐 문제제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병의원의 진료와 기능이 적정한지 심사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또한, 병의원의 모든 처방 자료들을 확보해 병의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조사하는데 있어 핵심 자료를 제공한다.

이런 심평원이 리베이트와 그의 은폐 논란에 휘말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심평원 직원 16명은 제주도에서 '바레인 프로젝트'운영위원회 행사에 참석했다. 이 과정에서 고급 호텔의 숙박비, 식비를 계약업체로부터 지원받았다. 행사 직후 익명의 제보자는 "심평원 직원들이 제주도에서 가장 비싼 호텔에 머무르며 최고급 의전차량을 제공받고 킹크랩, 다금바리 등 최고급 안주와 각종 술로 파티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감사실은 숙박비 초과금과 식비 등 총 597만원에 대해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 또한 '법 위반이 맞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심평원은 이후 총 3차례의 징계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끝에 해당 직원들을 '무혐의'로 결론 내리고 징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란법 위반이 맞다면 심평원장은 이를 법원에 알려 과태료 부과 결정을 받아야 했지만, 보건복지부가 올해 5월 특정감사 후 문제제기를 한 이후에야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같은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 문제를 지적한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사건 은폐 및 제식구 감싸기의 전형이다. 심평원 조직 및 임직원 공직기강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평원의 역할과 권한이 남다른 만큼, 그 어느 곳보다도 청렴하고 깨끗한 곳이 되기를 기대한다.

메디게이트뉴스 (news@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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