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209:42

의학적 근거 기반해 자궁 지키는 하이푸, 실손보험사 '보험사기'로 몰아 의사·환자 피해

대한집속초음파의학회 성영모 회장 "환자들에게 보험금 미지급 통보...환자 선택권 뺏고 의사와 환자의 불신 조장" 실손보험 횡포로 '하이푸' 치료 위축, 왜? ①의학적 근거 기반해 자궁 지키는 하이푸, 실손보험사 '보험사기'로 몰아 의사·환자 피해 ②실손보험사가 의학적 치료 발목 잡는 이유는...현실과 맞지 않는 2016년 가이드라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A여성의원 원장은 지난 8월 D손해보험사로부터 황당한 공문을 받았다. 환자가 치료받은 자궁근종과 자궁선근증 고강도 집속술(HIFU, 하이푸) 입원의료비 지급이 불가하며, 통원 의료비 지급 대상으로 분류돼 환자가 부담한 고액의 진료비용이 보험금에서 전부 보전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A원장은 환자가 수백만원의 치료를 받으면서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보험회사의 전방위적이고 근거없는 압박으로 환자와 의사의 권리 침해와 불신 조장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 같은 일이 최근 하이푸 치료를 받는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집속초음파의학회 성영모 회장(강남여성병원장)은 “실손보험사가 의사의 의학적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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