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내시경 레이저 합병증 환자에 병원·마취과 의사 3억4000만원 배상 판결
설명의무·주의의무 위반...환자 배우자 대리서명, 영구장애 등 설명 제외, 의사 시술상 과실·경과관찰 소홀도 인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부산지방법원이 내시경 레이저 감압술 치료 후 합병증이 발생한 환자가 병원과 의사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약 3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원고 측이 주장한 시술 전 설명의무 위반, 시술 과정에서의 과실, 시술 후 경과 관찰 소홀 등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허리통증으로 요추부 내시경 레이저 감압술…환자, 시술 후 '마미증후군' 대한 손해배상 주장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병원과 의료진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환자 A씨는 2016년 6월경 허리와 다리통증으로 한 대학병원에 내원해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B씨로부터 진료를 받아 6월 28일 요추부 내시경 레이저 감압술 치료를 진행했다. A씨는 시술 다음 날인 6월 29일부터 골반 주위 감각이 둔해지고, 배변‧배뇨 감각이 저하된다고 호소했고, 이에 주치의인 B씨는 약물 투여 등의 조치를 취했다. 약물 투여 조치에도 A씨의 증상에 차도가 없자 B씨는 타과와 협진을 통해 A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