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307:01

졸속 처리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정신과학회 경고 '현실화'…"비자의 입원 요건 개정해야"

현행법, 비자의 입원 시 '자‧타해 위험성'과 '치료 필요성' 모두 충족…학회 법 개정 당시 "치료 필요한 환자 방치돼 사회적 문제 발생" 예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잇단 '묻지마 범죄' 사건으로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해당 법은 개정 당시부터 대한신경정신의학회를 비롯한 의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배제한 채 19대 국회 임기 말인 2016년 5월 19일 졸속으로 처리돼 정신과 의료계로부터 강한 반발을 받은 바 있다. 당시 학회는 지나치게 엄격하게 바꾼 비자의 입원 요건과 지역사회 인프라에 대한 준비 없이 무작정 진행되는 탈원화 정책에 우려를 표하며 치료 시기를 놓친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회적 혼란을 예고한 바 있다. 그리고 학회가 우려했던 그대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정신질환자에 의한 각종 사회 문제가 터져 나오면서 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재차 제기되고 있다. 지나친 '비자의 입원' 기준 강화로 환자 조기치료 막아…학회 후폭풍 예고했지만 강행 현 정신건강복지법은 보호자와 전문의 1인의 동의만으로 본인 의사와 무관한 비자의 입원을 허용하는 구 정신보건법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