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008:13

의료소송 위험에 필수의료 현장 등지는 의사들…'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절실

[부당 의료소송]③ 의료현장 특수성 고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도 의사 처벌…의료계, 형사상 처벌 면제하는 법안 제안 [특별기획] 부당한 의료소송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①서슬 퍼런 사법부 판결에 무너져 내리는 '필수의료'…10억대 배상 판결에 의사 실형까지 ②판결에 결정적 역할하지만, 공정성·전문성 의심 받는 '의료감정'…법조계도 우려 ③의료소송 위험에 현장 등지는 의사들…'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절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소송에서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 가혹한 형사처벌 경향이 이어지면서 필수의료의 붕괴는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환자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필수의료' 과 의사들은 고난도, 고강도 업무에 저보상이라는 현실적 문제에 더해 '의료소송 위험'이라는 리스크까지 가중되면서 더 이상 열악한 의료현장에서 버텨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필수의료 의사들이 의료현장을 떠나 분쟁 위험성이 적고 보상은 강한 비급여 분야인 피부, 미용, 성형 분야로 빠지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

2024.01.0410:54

민주당 '지역의사제' 강행처리 이유 "의대정원 확대만으론 지역·필수의료 불균형 해소 불가"

복지위 회의록 확인해보니 정부·여당 반대에도 일방적 추진...박민수 차관 "의대정원 증원 통과 먼저 도와달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0일 야당 주도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지역의사제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앞두고 21대 국회 내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법안은 의대 정원 확대와 별개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의료계로부터 위헌성과 실효성 문제로 강력한 반발을 사 온 법안이다. 정부와 여당도 현 의대정원 확대를 시급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지역의사제법 처리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무리하게 해당 법안을 추진한 까닭은 무엇일까? 4일 뒤늦게 공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전체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민주당 의원들은 의대 정원 확대로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의 사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의사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

2024.01.0313:59

판결에 결정적 역할하지만 공정성·전문성 의심 받는 '의료감정'…법조계도 우려

[부당 의료소송 특별기획]② 낮은 경제보상에 감정의사 부족, 전문성 검증·감정업무 전문교육 없이 1인 단독감정 진행 [특별기획] 부당한 의료소송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①서슬 퍼런 사법부 판결에 무너져 내리는 '필수의료'…10억대 배상 판결에 의사 실형까지 ②판결에 결정적 역할하지만, 공정성·전문성 의심 받는 '의료감정'…법조계도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의료분쟁의 증가와 함께 억대 손해배상 판결은 물론 형사처벌 등 의료계를 옥죄는 판결 결과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의료감정' 제도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분쟁 건수로 감정촉탁기관에 촉탁한 신체감정 의뢰 건수는 연 평균 2만건에 달하지만 충분치 못한 감정의 숫자는 물론 제대로 된 관리 부족으로 법조계 역시 감정 지연에 대한 불만은 물론 불공정, 비전문적인 감정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의료감정의 전반적인 현황과 문제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의료감정제도 개선방안 관련 의견조회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2023년 법원행정처에 그 결과를 공개

2023.12.2808:17

여야 갈등으로 번진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의대정원 확대는 통과 가능성 높아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 법사위 상정 불발·협의체 파행…국회연구원 "낮은 의료계 응집력으로 의대정원 증원 입법화할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연말연시에 의료계를 둘러싼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되고 있다. 현재까지 상황을 종합해보면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순항 중인 반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안은 여야 갈등으로 인해 통과 가능성이 묘연해 보인다. 법사위에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 상정 불발…2+2협의체 논의도 파행 28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개최했지만 논란이 됐던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상정이 불발된 이유는 절차적 하자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와 2법안심사소위에서 계류된 공공의대법안을 의사일정 변경까지 감행하면서 심사 안건에 포함시켜 강행통과시켰다. 이를 두고 여당은 야당의 날치기 통과가 도를 넘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절대로 법사위에 두 법안을 상정시키지 않겠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입법 폭주 페달을 밟고 있다. 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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