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717:06

뇌 손상 신생아, 의료진 과실 없지만…법원, 자연분만 위험성 설명안했다고 '2000만원' 배상 판결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지적…산부인과 "의사의 결정권 무시하는 판결, 모든 의료행위 부작용 설명하다 골든타임 놓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신생아가 뇌 손상으로 태어난 사건의 보호자가 병원과 의료인을 상대로 1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가운데, 2심 재판부가 의료진의 과실이 없다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설명의무 위반으로 2000만원을 선고해 의료계가 술렁이고 있다. 재판부는 출산 과정에서 산부인과 의료진의 과실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자연분만 과정에서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아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산부인과의사들은 결국 분만시 사용되는 모든 행위의 부작용을 일일이 환자에게 설명해 환자가 스스로 유도분만과 제왕절개 중 적합한 것을 선택하게 해야한다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신생아에게 뇌 손상이 발생한 사건을 둘러싼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환자 측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인 병원과 의료진에 2000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법원, 자연분만 위한 '옥시토신'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대법 판례와 배치 앞서 1

2023.11.1107:48

봉침액에 리도카인 혼합한 한의사 '유죄'…법원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무면허 의료행위"

부작용 우려 큰 리도카인, 한의사 사용은 면허된 것 이외 행위…법원 "의료법 위반, 벌금 800만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문의약품인 국소 마취제 '리도카인'을 봉침액에 혼합해 주사한 한의사가 무면허 의료행위 유죄 선고를 받았다. 그간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주장해 온 의료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한의사가 리도카인을 사용한 것은 면허된 것 이외의 행위로 의료밥 위반에 해당한다며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한의사는 봉침 시술에 국소 마취제인 리도카인을 혼합해 환자의 통증에 주사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됐다. 해당 한의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 명령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는데, 결국 1심도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달 27일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한의협은 "약재로 마취하거나 통증을 경감시키는 것은 전통 한의학에서도 밝혀진 원리인 만큼 약재보다 이용이 편리하고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