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 고령사회 지역사회 의료 대비 '디지털 헬스케어 제정법' 대표발의
“ 의료와 디지털 헬스케어 접목을 통한 환자중심 맞춤치료는 미래의료의 필수요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지능정보기술과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질병의 예방·진단· 치료, 평생건강관리, 연구개발 등 국민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디지털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률안(디지털 헬스케어법)' 을 대표발의하고 , 관련 단체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한의료정보학회 최인영 이사장 , 대한디지털헬스학회 정상태 부회장 , 한국원격의료학회 강성지 정책이사 ,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위성백 사무총장이 함께 했다 .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헬스케어법은 의료계와 산업계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담아 디지털 헬스케어의 다양한 기술들이 안전하게 의료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마련됐다 . 이번 제정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의 개념을 정립하고 보건의료데이터주체의 권리를 개인과 의료진에게 부여했으며 , 보건복지부장관이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