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607:14

대법원, 수술 아닌 보존적 치료 결정한 외과의사에 '금고형' 확정…"대한민국 의료 파행 불가피"

수술 지연으로 환자 좋지 않은 결과 초래 판결...의료계 "최선 다한 의사에게 형사책임, 필수의료 기피 심화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학적 판단에 따라 수술 대신 보존적 치료를 결정한 의사가 해당 환자의 악결과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수술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갖춘 의사의 고유의 권한이다. 또한 수술 시기를 늦춘다고 의사에게 어떤한 이익이 있거나 해당 의사가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려는 고의가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대법원은 환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 원인이 이를 예상 못한 의사에게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이 8월 대동맥박리를 경증으로 오진한 전공의에 실형을 선고한 것에 이어 이번엔 대법원이 악결과만을 문제삼아 의사에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의료계는 사법부의 의료과실 형벌화 경향이 고착화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6개월 전 개복수술 이력 있고, 환자도 보존적 치료 원했지만…즉각 수술 안한 의사에 '책임'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이 2017년 11월 소장폐색환자를 담당한 외과의사 A씨에게 수술 지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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