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명의 의사들은 환자 곁으로 돌아가고 싶다...그들에게 의업을 허(許)하라
[칼럼] 조병욱 미래의료포럼 상임위원 조병욱·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메디게이트뉴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사직서를 내고 수련을 포기했거나, 3월 1일부터의 수련 계약을 포기한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병원 측에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전공의들은 수련을 포기하고 수련병원을 떠났으나 근로계약이 해지되지 않고, 면허등록이 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를 할 수 없다. 지난 13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제노동기구(ILO)에 이 문제에 대해 개입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정부의 의료법 제59조에 의거한 업무개시명령은 전공의에 대한 강제노동이며, 이는 ILO 협약 제29호를 위반한 것이라는 것이다. ILO 협약 제29호는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협약 제29호 제2조 1항에 강제 노동은 ‘어떤 사람이 처벌의 위협 하에서 강요 받았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 라고 규정돼 있다. 현재 전공의들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면허정지 사전처분 통고서를 받기 시작했고 향후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