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709:43

"민법 660조 사직서 제출 후 1달이면 근로계약 해지 효과, 전공의 강제노동은 불법"

경기도의사회 "반헌법적 인권유린이자 강요죄 범죄, 강제근로 강요 범죄...취업 또는 개설 금지 사례 신고받을 것"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전공의에 대한 강제노동 강요 등 부당 노동행위, 강요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퇴하라. 박민수 차관은 개설신고 거부 등 위법 행정행위 교사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박민수 차관은 의료기관과 간호사에 대한 불법 의료 교사행위를 중단하라.” 경기도의사회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강제 노동을 강요하는 복지부를 거세게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1달이 지나면 민법 660조 사직서 제출의 효력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의 효과가 생긴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전공의를 겁박하기 위해 전공의는 사직서를 제출해도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므로 중간 사직이 불가능하고 계약기간 동안 사직이 불가능하고 강제 노동을 해야 한다는 사실 왜곡의 주장을 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노동자가 사직서를 제출해도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고 계속 강제 노동시킬 수 있다는 윤석열 정권과 박민수 차관의 겁박 행위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반헌법적 인권유린이고 강요

2024.03.1514:06

또 다시 대통령실 앞에 모인 의사들…"우리는 범죄가 아니다, 우리도 국민이다"

서울시의사회, 포렌식 수사까지 했지만 집단행동 교사 증거 없어…젊은의사들 정의롭고 개별적인 저항운동에 함께 동참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시 의사들 300여명이 또 다시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모였다. 이들은 강압적인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반대하며 무자비하게 의사들을 탄압하고 있는 수사 방향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15일 오후 7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된 '제3차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에서 "3차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다. 3차 뿐만 아니라 4~5차 이상이라도 어떤 것도 감수하고 있지만 의대생과 전공의 등 앞날이 불안한 젊은의사들이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현실에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경찰은 휴대폰에 대한 포레식 수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집단 사직을 교사하는 등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며 "오히려 그들이 개별적인 판단에 따라 휴학과 사직을 하는 등 정의롭고 개인적인 저항운동에 대한 증거만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강압적 수사가 있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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