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DMAR 등 23개 임시마약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4,4-DMAR' 등 23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했다.

이번 신규 지정은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 지정된 23개 물질은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매매 등이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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