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008:47

여·야 의원 34명, 의료기사 업무범위 확대 위한 ‘의료기사법 개정안’ 공동발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로 한정된 현행 조항을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확대 의료기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야 의원 34명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이번 개정안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로 한정된 현행 조항을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확대해 의료기사의 활동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여야가 함께한 초당적 민생법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상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는 병원 등 원내 환경에만 적용돼, 약 50만 명에 달하는 의료기사들이 지역사회나 돌봄통합 현장에서 전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제약을 해소해 내년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과 연계해 노인·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의료기사 단체들은 기대했다. 의료기사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단순한 업무 범위 확장을 넘어, 의료기사의 전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