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121:14

"김택우 회장 재신임 여부 물어야"…의협 운영위 회의서 연달아 '임총 필요' 의견 나왔지만 결론 못내려

'집행부 곤란 빠뜨리기 위함 아닌 리더십 회복 위한 기회' VS '비대위·탄핵 이후 대체 후보군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집행부에 대한 의료계 내부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향후 김택우 회장이 책임감 있게 회무를 이끌어가기 위해선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재신임 여부 등을 물어 내부 갈등을 풀고 지나가야 한다는 여론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임총 신중론' 역시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라 대의원회는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21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이날 오후 진행된 의협 운영위원회 회의에선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나 회장 재신임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앞선 지난 11일 운영위 회의에서 임총 관련 언급이 한 차례도 없었던 것과는 대비되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11일 당시 운영위 회의에 참석한 대한전공의협의회 김은식 부회장은 운영위 회의 분위기를 비판하며 "무능한 줄 알면 물러날 줄 알아야 함에도 뻔뻔하게 자리 보전에 매달리는 김택우 회장과 집행부는 사퇴하라"고 촉구하며

2026.02.2014:59

환자단체 "필수의료 형사특례 최소화해야"…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위헌 우려 제기

수사특례와 형사특례는 환자의 생명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 필요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의료사고 수사·형사특례 도입을 골자로 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고,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소지를 지적하며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19일 김윤·한지아·박희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완화하고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겠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수사특례와 형사특례는 환자의 생명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우선 ‘필수의료행위’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의료사고가 필수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수사특례, 공소제기 제한, 형 감면 적용 여부 등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는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대될 경우 사회적 수용이 어렵다"며 필수의료행위를 응급·외상·분만·중증소아로 한정해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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