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420:10

'광주' 찾은 김택우 회장, 의료악법 추진 지적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의사 사법리스크 완화시킬 것"

광주의사회에서 쏟아진 악법 비판 …조승열 의장 "의료악법 추진으로 의료지속성 훼손"·최정섭 회장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독소조항"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광주광역시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의료악법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진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과도한 사법리스크가 완화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광주광역시의사회 조승열 대의원회 의장은 24일 오후 광주시의사회 총회에서 "현재 정부는 지난해부터 10개가 넘는 의료악법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의료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고 필수의료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오는 30일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의결 전에 꼭 수정돼야 한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의료중과실을 정의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광주시의사회 최정섭 회장도 "최근 추진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판사, 법학자도 독소조항을 염려하고 있다. 또한 처방전리필제법, 필수의료를 명목으로 한 각종 규제법안은 의료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의료를 위축시키고 필수의료를 무너뜨리는 정책"이라며 "의

2026.03.2411:36

경기도의사회, 회칙개정 인준 가처분 기각에 즉시 항고…"의협은 지금이라도 회칙개정 인준해야"

대법원 판례에 대리권 증명하는 서면이 위임장 일컫는다고 판시…결과 바로 잡아 나갈 것 경기도의사회가 대의원총회 의결 인준 거부 가처분 결정에 항고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서도 경기도의사회는 '지금이라도 즉시 회칙 개정을 인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7일 '회칙 개정을 인준하지 않은 대한의사협회 판단이 위법하다'며 경기도의사회가 제기한 '회칙개정 인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가처분 기각에 대해 즉시 항고했고 19일부터 진행되는 소송을 통해 결과를 바로 잡아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의사회는 "그동안 김택우 집행부가 경기도 의사회 회칙에 대한 인준거부 사유로 주장해 왔던 위임장이 포함된 총회는 ‘서면결의’라는 의료계의 현실을 왜곡한 거부 사유 주장에 대해 가처분 결정문에서 서면 결의가 아니라는 판단을 했다"며 "김택우 집행부는 더 이상 경기도 의사회 총회 결의가 위임장이 포함된 결의여서 서면결의에 해당한다는 사실 왜곡 주장으로 인준 거부를 지속할 어떤 명분도 상실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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