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008:47

여·야 의원 34명, 의료기사 업무범위 확대 위한 ‘의료기사법 개정안’ 공동발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로 한정된 현행 조항을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확대 의료기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야 의원 34명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이번 개정안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로 한정된 현행 조항을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확대해 의료기사의 활동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여야가 함께한 초당적 민생법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상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는 병원 등 원내 환경에만 적용돼, 약 50만 명에 달하는 의료기사들이 지역사회나 돌봄통합 현장에서 전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제약을 해소해 내년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과 연계해 노인·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의료기사 단체들은 기대했다. 의료기사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단순한 업무 범위 확장을 넘어, 의료기사의 전

2025.10.1717:42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연루 의사, 심평원 심사위원 위촉…강중구 심평원장 사퇴 요구 확산

[2025 국감] 연세대 동문·탄원서 제출 등 친분 임명 의혹…강중구 원장 "임명 당시 결격사유 없다고 판단" 해명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의 사퇴 요구가 이어졌다. 특히 '여대생 청부살인'을 지시한 범인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유죄판결을 받은 의사가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임명된 사실이 드러나 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의원들은 강 원장을 상대로 "조직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은 류원기 전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인 윤길자 씨가 2002년 22살이던 여대생을 청부살해한 사건이다. 윤 씨는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허위진단서를 받고 형 집행정지를 받아 민간병원 생활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는 박병우 전 연세대 교수로 현재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처벌받은 의사가 현재 심평원 진료 심사위원으로 근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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