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약가 비교 재평가, 업계 반발 여전…내년 시행 예정
"약가 인하 제도 이미 작동 중인데 약가 인하 기전 하나 더 추가되면 R&D 투자 축소, 신약 코리아패싱 불가피"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 시행에 제약 업계가 촉각을 세우는 가운데, 연내 제도 시행은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산업계와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최근 10차 간담회가 진행됐으며, 회의에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글로벌의약산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외국약가 재평가는 A8국(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일본, 미국, 캐나다)의 조정평균가(최고가 및 최저가 제외)를 기준으로 국내 유통되는 의약품의 가격을 조정(인하)하는 제도다. 재평가 대상은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 전체 약제다. 단 단독등재나 특허만료되지 않은 오리지널약, 저가퇴방, 희귀, 기초수액제 등은 제외될 전망이다. 1~10차 회의 동안 정부와 산업계는 인하율 보정, 복합제 산정 기준에 따른 보정 등 적용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당초 복지부는 제1·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등에 따라 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