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스스로 '존엄한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조력존엄사법'...'웰다잉' 사회적 논의 필요한 시점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겸 만화가
#200화. 존엄한 죽음, 조력존엄사법 ‘존엄한 죽음’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지난 16일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가 ‘존엄한 죽음’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조력존엄사법’을 국내 최초로 발의했다. ‘조력 존엄사’란 말기 환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한해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무리하는 것을 말한다. 환자 스스로의 의지가 있어야 하고,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세계가 선진화되면서 사람들은 점차 삶이라는 것의 의미를 재해석 해왔다. 삶이라는 것이 무의미한 연명이 아니라 적절한 건강과 높은 삶의 질로 구성돼야 의미가 있다는 주장이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왔다. 그러면서 고통 밖에 남지 않는 연명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죽음의 선택도 개인의 자유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그리고 그런 논쟁의 결과 네덜란드가 2002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한 후 캐나다를 비롯한 유럽, 북미 국가들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