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307:12

'전공의 주 40시간 초과 근무수당' 승소 주역 성경화 변호사 "전공의 근무에 근로기준법 적용한 최초 최고심 판결, 의미 깊어"

[인터뷰]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임금 소송 1심 뒤집어...수련계약서 살펴보고 최소 기준 미치지 못하면 임금 지급 청구 가능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난 9월 11일 전공의 신분과 근무 조건, 임금 계약과 관련한 기념비적인 판결이 있었다. 바로 대법원이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의 병원을 상대로 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로한 업무를 연장·야간근로로 보고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관련기사=대법원 "전공의, 주40시간 초과 근로했다면 병원이 연장·야간 근로수당 지급해야] 해당 사건이 시작된 것은 2017년으로, 대법원 최종심이 이뤄지기까지 사건 시작 이후 만 9년이란 긴 시간이 걸렸다. 특히 대법원 상고심은 사건 접수 이후 6년이나 소요되면서 양측의 기나긴 법정공방이 이어졌다. 이번 판결은 수련병원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전공의를 근로자로 인정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최고법원이 확인해 준 최초의 판결이다. 그동안 의료계 안팎에선 전공의가 근로자인 동시에 피교육자인 만큼 근로기준법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전공의 근

2025.08.1207:16

'박민수 차관 사과' 촉구한 이주병 회장 "9.4의정합의 파기, 새 정부 사과 없으면 졸속 정책 반복"

대의적 명분 따라 의협 조용하지만 '박민수 사과 요구'는 꼭 필요…9.4의정합의 파기부터 정확히 사과해야 재발 방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누구 보다 앞장서 의대생, 전공의를 악마화하고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리겠다고 협박했지만 그 어떤 징계라도 받았나." 충청남도의사회 이주병 회장은 최근 고민 끝에 충남의사회 명의로 보건복지부 조규홍 전 장관과 박민수 전 2차관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의료계 내부에선 '굳이 지금 시기에 그런 적대적인 메시지를 내야 했느냐'는 반응부터 '속이 시원하다'는 입장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박민수 차관 등 전 정부 정책 책임자들에 대한 사과 요구에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의대생, 전공의 복귀를 비롯해 의정갈등 해결이 우선인 상황에서 굳이 정부와 척을 질 수 있는 메시지는 삼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의료계가 아닌 국민을 향해 한 사과에 대해서도 '의료계에 대한 재차 사과'를 요구하기 보단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기도 한 이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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