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311:25

주수호 대표 "의료계 대위기 상황, 탄핵 걸고 집행부 '최후 저항'하거나 전권 비대위 필요"

의협 직원 10명 중 10명, 집행부 눈치 볼 수밖에…애매한 비대위 만들 바에 집행부 한번 더 믿고 성과 없다면 탄핵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대한의사협회 전 회장)가 23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 것이면 전권을 주고 애매한 비대위를 구성할 것이라면 차라리 만들지 않는 편이 낫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전권이 부여되지 않은 비대위를 만들 바에 내년 정기대의원총회까지 집행부에게 기간을 주고 만약 그때도 김택우 회장의 무능력이 드러나면 대의원회가 과감하게 집행부 '불신임'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오는 25일 비대위 구성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있다. 만약 비대위가 만들어질 경우 성분명처방, 한의사 엑스레이(X-ray)사용 허가, 검체검사 위수탁 등 문제에 있어 회무 권한이 집행부에서 비대위로 넘어가게 된다. 주수호 대표는 이날 메디게이트뉴스에 "집행부가 있는 한 비대위가 함께 존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의협 박명하 부회장도 운영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을 해봤지만 의협 집행부의 협조가 없는 비대위는 소용이 없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실제

2025.10.1307:12

'전공의 주 40시간 초과 근무수당' 승소 주역 성경화 변호사 "전공의 근무에 근로기준법 적용한 최초 최고심 판결, 의미 깊어"

[인터뷰]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임금 소송 1심 뒤집어...수련계약서 살펴보고 최소 기준 미치지 못하면 임금 지급 청구 가능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난 9월 11일 전공의 신분과 근무 조건, 임금 계약과 관련한 기념비적인 판결이 있었다. 바로 대법원이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의 병원을 상대로 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로한 업무를 연장·야간근로로 보고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관련기사=대법원 "전공의, 주40시간 초과 근로했다면 병원이 연장·야간 근로수당 지급해야] 해당 사건이 시작된 것은 2017년으로, 대법원 최종심이 이뤄지기까지 사건 시작 이후 만 9년이란 긴 시간이 걸렸다. 특히 대법원 상고심은 사건 접수 이후 6년이나 소요되면서 양측의 기나긴 법정공방이 이어졌다. 이번 판결은 수련병원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전공의를 근로자로 인정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최고법원이 확인해 준 최초의 판결이다. 그동안 의료계 안팎에선 전공의가 근로자인 동시에 피교육자인 만큼 근로기준법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전공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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