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소포화도측정기 등 중증소아 재가 치료 필수 의료기기 3종 건강보험 적용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경장영양주입펌프 본인부담 10% 적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는 가정에서 질환을 관리하는 중증 소아환자에 필요한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에 대한 요양비 급여를 5월 1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병원이 아닌 가정에서 치료 중인 중증 소아 환자에게 그동안 인공호흡기 등 일부 기기만 요양비로 지원돼, 그 외 필요한 기기는 별도로 구매해야 해 경제적 부담이 컸다. 이에 중증 소아 환자의 성장 발달을 촉진하고, 가정에서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가 치료 필수 의료기기 3종에 대한 요양비 급여를 신설한다. 산소포화도측정기 지원대상은 19세 미만으로 정밀한 산소포화도 측정 및 관리(저산소증 발생 시 알람 제공 등)가 필요한 환자로 인공호흡기 환자, 산소치료 환자 중 선천성 또는 청색증형 심장질환자(약 1700명)이며, 산소포화도측정기 기기와 센서(소모품)에 대해 급여를 제공한다. 산소포화도측정기 기기의 기준금액은 140만 원으로, 재사용 센서(14.5만 원/1개/1년)를 기본으로 지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