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400만원 수당에 지역 정주 혜택"…정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확대
복지부, 1월 19일부터 2월 6일까지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공모 실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시행 지역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1월 19일부터 2월 6일까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 2곳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의사(전문의)가 종합병원 이상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5년 7월에 도입해 2025년 말 기준 4개 지역(강원, 경남, 전남, 제주)에서 총 90명(목표 96명)을 모집했다. 대상 필수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다. 복지부는 공모 방식을 통해 사업을 수행할 2개 지역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며, 지역별 20명(총 40명)의 전문의가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계약형 지역의사’로 근무하도록 월 400만 원의 지역근무수당과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