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413:40

전남 국립의대 신설 급물살…여당 당론 '광주전남 특별법'에 국립의대·부속병원 신설 명시

광주전남 행정통합특별법 2월 말 의결 예상…보정심,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 대비 인력 양성 규모·인력 배출 시점 심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통합추친 특별위원회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1월 말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사실상 당론 법안으로 2월 말 의결이 점쳐지는데, 국립의대와 부속병원 신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법안 초안을 보면 '국가가 광주·전남특별시 권역 전체를 책임지는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국립의과대학을 설치하고 관할구역 동·서부에 각각 부속병원을 설치해 섬 지역, 산업단지, 산간 지역 등 의료 취약지역 개선을 위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또한 국가가 국립의대와 부속병원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역시 국립의대 신설을 염두해 두고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13일 3차 회의에서 공공의료사관학교(가칭) 설립, 의대가 없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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