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 의료개혁 발표…비급여 관리급여·병행진료 금지 포함, 의료사고 형사특례는 제외
2차 병원 육성·일차의료 강화, 비급여 관리 실손보험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중대 과실 없는 필수의료 '불기소 권고' 담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은 막을 수 없다며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빠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이 발표됐다. 이번 실행방안에는 그간 의료계가 반대해 온 비급여 관리 강화 및 실손보험 개편 방안이 큰 변화 없이 그대로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계가 요청해 온 의료사고안전망 방안에는 필수의료에 한해 중대 과실이 아닌 경우 기소를 자제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정작 의료계가 요청하고 지난해 정부에서도 화답했던 '의료사고 형사처벌특례'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19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필수의료 수가 개선 등 시급한 현안 중심의 개혁과제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이어 새로운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실행방안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