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간호사 업무범위 43개 행위로 구체화…A-line 삽입·피부봉합·수술지원까지 포함
복지부, 진료지원업무 수행 규칙·행위 목록 고시 제정안 공포…전문간호사는 골수천자·복수천자도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앞으로 진료지원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환자 상태 평가 지원, 기록·처방 지원, 시술·처치 지원, 수술 지원 등 43개 행위로 구체화된다. 특히 의료계에서 관심이 컸던 시술·처치 영역에는 비위관 삽입·교체, 중심정맥관 제거, 동맥혈 천자, 말초동맥관 삽입, 피부 봉합과 봉합사 제거, 피하조직 절개·배농, 분만 과정 중 내진 등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및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제정안을 공포·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고시는 2025년 6월 시행된 '간호법'에 따라 진료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의료기관, 간호사의 범위, 자격 요건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간 의료현장에서는 이른바 ‘PA간호사’가 어떤 업무를 어디까지 수행할 수 있는지를 두고 환자안전과 법적 책임 소재 논란이 이어져 왔다. 정부가 이번 고시를 통해 수행 가능 행위와 자격 요건, 병원 내 관리체계를 명문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