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013:35

지역의사제 32개 의대에 적용…의무복무 지역 변경·면허 취소는 어떻게?

복지부, 지역의사제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가족 질병 치료∙의무복무 기관 폐업 등의 경우 복무지역 변경 신청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지역의사제가 서울 소재 대학을 제외한 32개 의대에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의 의료인력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양성하고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23일 제정됐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내달 24일 시행을 앞둔 법률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의과대학이 소재한 9개 권역에서 총 32개 대학이 의대 신입생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 대전∙충남은 충남대∙건양대∙을지대∙단국대∙순천향대, 충북은 충북대∙건국대, 광주는 전남대∙조선대, 전북은 전북대∙원광대, 대구∙경북은 경북대∙계명대∙영남대∙대구가톨릭대∙동국대, 부산∙울산∙경남은 부산대∙고신대∙동아대∙인제대∙울산대∙경상대, 강원은 강원대∙한림대∙연세대(원주)∙가톨릭관동대,

2026.01.1917:53

바의연 "병용금기 약 처방 이유로 약제비 삭감·환수 '무원칙 심사' 관행 개선해야"

명확한 기준·사전 안내 없이 심사 진행…DUR 내 절차 신설, 기준 정비, 예외 인정 제도화 등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용금기 의약품 처방을 이유로 약제비를 삭감·환수하면서도 명확한 기준이나 사전 안내 없이 심사를 진행하고 있어 의료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심평원은 의료기관에서 병용금기 의약품을 처방한 경우 약제비를 삭감·환수하고 있다"며 "하지만 해당 조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고, 사전 안내 없이 진행되고 있어 무원칙 심사 관행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바의연에 따르면 최근 한 위원은 코로나19를 진단한 환자 2명에게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처방했다가 약제비를 환수당했다. 해당 환자는 항혈소판제 클로피도그렐을 복용 중이었으며, 처방의사는 팍스로비드 복용 기간 동안 클로피도그렐을 일시 중단하도록 지도했다. 바의연은 "클로피도그렐 중단 지시를 기입했음에도 심평원은 팍스로비드 약값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해당 위원은 환자 치료를 위해 필수 약제를 처방하고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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