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107:28

의사 없는 보건지소에 간호사 진료 허용?…입법조사처 "공보의 제도 존속 의문, 보건지소·진료소 통합 논의"

국회입법조사처 20일 '법제도의 공백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보건의료기관' 이슈와 논점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등 의료인이 없는 보건지소에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인 '간호사'가 진료행위를 대폭 확대하는 정책이 주목 받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법제도의 공백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보건의료기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민간 부문에 의료시설의 공급을 의존하고 있어 의료수요가 적은 지역의 의료자원 확충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인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역할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들의 통합을 통해 효율적으로 지역보건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입법조사처는 "보건진료소는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적 불명확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그렇다 보니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지침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평가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둘러싼 기능 개편에 관한 논의 또한 답보상태"라고 지적했다. 조사처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재구성을

2025.11.1915:58

의대교육지원관 폐지? 의학교육계 ‘우려’…교육부는 ‘기한 연장’ 요청

한시 조직으로 다음달 31일 폐지 예정…더블링∙지역의사제 등 주요 현안 앞두고 정부 소통 창구 사라질 수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교육부가 의정 갈등 기간 의대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한시 조직으로 신설했던 의대교육지원관의 폐지를 앞두고 의학교육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교육부∙의료계에 따르면 의대교육지원관은 다음달 31일을 끝으로 폐지가 예정돼 있다. 의대교육지원관은 기존에 의대 업무를 맡던 인재정책실의 업무가 의정 갈등으로 과중해지며 한시적으로 설치된 조직이다. 의정 갈등 과정에서 의대생들과의 갈등이 부각되기도 했었지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를 비롯한 의학교육계는 의대교육지원관을 통해 정부와 지속적인 소통이 가능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의학교육지원관은 현재 의대 교육 정책을 자문하는 의대교육자문단에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에 의학교육계는 의대교육지원관을 폐지할 게 아니라 상설 조직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4∙25학번 더블링(중복), 지역의사제 도입에 따른 입시 및 교육 문제는 물론이고 의대 문제에 대해 장기적으로 협력해 나갈 소통 창구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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