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가짜의사 광고 막는다”…이주영 의원 법안 발의
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 등 4건 대표발의…"소비자 건강 직접적 영향 우려 커 생성형 AI 제작 표기만으론 한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 의료 전문가의 식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추천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29일 ‘AI 가짜 의사 광고 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AI를 활용해 생성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등이 식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에 대한 추천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 ‘의료기기법 개정안’, ‘화장품법 개정안’ 등 총 4건이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식의약품∙화장품 광고에서도 AI로 생성된 가짜 의료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AI 가짜 의사를 실제 의사로 오인하는 사례가 생기는 등 환자,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타 분야의 경우 생성형 AI로 광고를 제작한 경우 해당 사실을 알리는 표기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반면 식의약품∙의료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