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32개 의대에 적용…의무복무 지역 변경·면허 취소는 어떻게?
복지부, 지역의사제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가족 질병 치료∙의무복무 기관 폐업 등의 경우 복무지역 변경 신청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지역의사제가 서울 소재 대학을 제외한 32개 의대에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의 의료인력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양성하고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23일 제정됐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내달 24일 시행을 앞둔 법률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의과대학이 소재한 9개 권역에서 총 32개 대학이 의대 신입생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 대전∙충남은 충남대∙건양대∙을지대∙단국대∙순천향대, 충북은 충북대∙건국대, 광주는 전남대∙조선대, 전북은 전북대∙원광대, 대구∙경북은 경북대∙계명대∙영남대∙대구가톨릭대∙동국대, 부산∙울산∙경남은 부산대∙고신대∙동아대∙인제대∙울산대∙경상대, 강원은 강원대∙한림대∙연세대(원주)∙가톨릭관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