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515:11

산부인과 의사들 "신생아 뇌성마비, 의료진 과실로 6억 배상 판결…집에서 분만하는 시대 올 것"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금 현행 3000만원에서 10억원 상향…의료기관 영업방해 근절하고 수가 정상화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당서울대병원 신생아 뇌성마비 사건에서 의료진 과실로 6억 원이 넘는 배상 판결을 한 것과 관련해 "전공의 기피 현상이 더 심화돼 앞으로 분만 의료기관이 사라져 각자 가정에서나 분만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최근 분당서울대병원 신생아 뇌성마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경미하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6억 원이 넘는 거액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14일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해당 사건은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진의 책임 범위를 매우 넓게 해석한 사례다. 의료계는 이런 판결이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경미하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배상액을 산정했다. 이는 의료사고의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에도 의료진에게 책임을 묻는 사례"라며 "향후 유사한 판결이 이어질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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