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610:54

응급실 수용 ‘거부’…병상·인력 모두 가동중이거나 최종진료 인력 없을 때만 ‘가능’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 지정체계 전국 확대…수용 불가 사유·해소 여부 실시간 공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일명 ‘응급실 뺑뺑이’ 해결을 위해 광주·전북·전남에서 시범 운영한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 지정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동시에 응급의료기관이 환자 수용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시설·장비·인력 등 응급의료자원이 모두 가동 중이거나 최종진료 인력이 없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한다. 응급환자 수용이 어려울 때는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 관련 내용을 지체 없이 알리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7월 16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중증환자는 상황실이 병원 지정…지역별 이송체계 전국 확대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지역 의료자원과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고려해 중증도별·질환별 적정 이송병원을 선정하는 지역 이송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 중증도에 따라 이송병원을 정하는 주체도 달라진다. 중증응급환자는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 또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2026.07.1109:45

“트라우마·지역 유일 약국 주장도 안 통했다”…현지조사 거부 약국 업무정지 1년 유지

서울행정법원, 약사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 기각…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1년 적법 판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현지조사 거부 시 받을 불이익을 여러 차례 안내받고도 조사를 거부한 약국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약국 측은 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확인 과정에서 겪은 트라우마로 현지조사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고, 해당 약국이 지역 내 의약분업 예외약국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지난달 18일 B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A씨에게 내린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 처분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1년 처분은 유지됐다. 공단 현지확인 거부 후 복지부 긴급 현지조사…약국 측 “트라우마로 수용 불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B약국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 거짓청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그러나 A씨가 현지확인을 거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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