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310:58

김윤 “소아신경과 없다고 거부 안 돼”…현장 반발 응급의료법, 법안소위에선 이견 없었다

최보윤 “법안 취지·내용 공감”, 백선희 “이대로 수용 충분”…반대 없이 대안 의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응급의료 현장에서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의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 심사 당시 의원들은 개정 취지에 공감했고, 의료현장의 수용 부담이나 최종치료 역량에 관한 우려를 제기하지 않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병원이 환자를 직접 진단하기 전, 특정 진료과나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수용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을 지역 맞춤형 응급의료체계로 전환하는 계기로 평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이행 성과에 따라 재정을 차등 배분할 것도 주문했다. 23일 메디게이트뉴스가 지난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소위는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비롯해 응급의료법 개정안 8건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이의 없이 의결했다. 개정안은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할 병원이 신속하게 정해지지 않으면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나 119구급상황센터가 수용 병원을

2026.09.1618:42

배장환 소장 "의료분쟁조정법 통과로 진료의지 꺾여…찬성한 의협·의학회, 대표성 있는 역할 가능한가 의문"

의료분쟁조정법은 모두가 실패한 '사생아'…하위법령 조정으로 절대 우려 개선 못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좋은삼선병원 배장환 심혈관중재시술연구소장이 16일 의료분쟁조정법 제정과 관련해 "살면서 이렇게 악법이면서, 동시에 진료의지를 꺾는 법안은 처음 봤다. 하위법령 조정으로 문제를 해결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지역·중증의료 붕괴가 커질 것"이라고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해당 법안에 대해 최초 찬성 의견을 냈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정책 비판자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 단체가 의료계 대표성 있는 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쓴소리를 냈다. 현재 배장환 소장은 대한내과학회 기획이사로,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조정 책임자로 역할을 하고 있다. 배장환 소장은 이날 오후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문제점 제시 및 개선방안 모색 국회공청회'에 참석해 "현재 통과된 의료분재조정법 하위법령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 법은 의회, 행정부, 의학회, 의사협회 모두가 실패한 사생아와 같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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