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001:59

필수의료 형사처벌 면제가 '의사에 대한 특권'?…"환자 살리기 위해 필요한 제도"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필수의료 기피하고 방어진료 늘어…피해자 구제제도 강화하고 형사처벌 제한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의료사고 형사 부담 완화 대책이 의사에 대한 '특권'으로 비춰지며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다. 의료계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의사들이 마음껏 의술을 행할 수 있는 안전한 의료환경 마련을 위해서는 필수의료에 한해 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9일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이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의료책임제한법 필요성과 문제점' 세미나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해외, 의료사고 민사로 해결하거나 배상제도 갖춰…"환자 살리는 의료진, 국가 차원 보호 필요" 이날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교수)는 우리나라의 잦은 의료사고의 형사소송 제기가 사람을 살려야 할 의사들을 의료현장에서 떠나가게 만든다고 지적하며, 필수의료 분야 의사에게 형사처벌 면제를 '특권'이 아닌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제도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17년

2025.06.1916:09

의사 출신 박호균 변호사 "간호법 제정으로 의사-간호사 차이 사라져…간호사 방문진료 확대될 것"

간호법으로 간호사 방문진료 물꼬 텄다…병원 물리적 공간 탈피해 간호사 방문진료·간호 늘어야 국가 재정 절약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는 21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의사 출신인 박호균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가 "간호법 제정으로 인해 향후 진료에 있어 의사와 간호사간 큰 차이가 없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향후 간호사들의 방문진료·간호가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간호법 발의 당시 일각에선 간호법이 최종적으론 간호사의 단독 진료 혹은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실제로 미국은 의사 대신 간호사가 운영하는 너싱홈(nursing home) 제도가 있는데, 간호협회가 이를 벤치마킹해 간호법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박호균 변호사는 19일 오후 '환자 안전과 간호사 보호를 위한 간호법 개정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간호법 제정 후 의료법에 국한됐던 간호사 면허 범위가 이제 독자적으로 떨어져 나왔다. 면허 범위가 확대된 셈"이라며 "현재 간호사 진료지원(PA) 업무와 관련한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안다. 앞으로 간호사들이 할 수 있는 업무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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