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활성화법·의료대란 피해방지법,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 유일한 반대표, 의사 출신 한지아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의료대란 피해 방지법', 응급실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역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를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재석 253인 중 찬성 249표, 반대 1표, 기권 3표로 유일한 반대표는 의사 출신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다. 개정안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체 조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법안은 공포 후 5개월 이후 시행된다. 이날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전국적 의료서비스 중단, 감염병 대유행, 대규모 재난 등 심각한 위해 상황을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으로 정의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의료공백 대응법 혹은 의료대란 피해 방지법이라고도 불린다. 김윤 의원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