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기본법' 제정안, '환자단체' 법정 기준 마련…특정 환자단체에 권력 집중 우려?
타 환자단체, 보정심 등 주요 국가정책위원회 참여하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견제 목소리…남인순 의원실 "다양한 환자단체 지원 위한 것, 오해 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환자안전법에 이어 환자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환자기본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그간 모호했던 '환자단체'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며 일부 환자단체들이 불만을 표하고 있다. 이미 대다수 보건의료 관련 위원회에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환자단체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법안이 타 환자단체들을 배제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다만 법안을 대표발의한 남인순 의원 측은 해당 법안이 그간 적절한 법적 지위를 갖추진 못했던 환자단체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이며, 특정 단체를 위한 법안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을 비롯한 22명의 의원이 '환자기본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당시 남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상급종합병원중심·공급자중심 의료개혁에서 벗어나, 국민중심·환자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현행 법률에서는 환자의 제반 권리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