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017:08

의료분쟁 시 유감 표하면 의사에 불리?…복지부 "환자-의료진 소통 활성화 위해 '사과법' 개선할 것"

의사 징벌적 형사처벌 줄이고 민사적 해결 방안 법률 개선 검토…의료감정 제도 내실화 논의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분쟁 과정에서 의료인이 환자에게 유감을 표했다는 이유만으로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일명 '사과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불가항력적이거나 회피 가능성이 낮은 사고에 대해선 관련 의료 행위를 공익 목적으로 사회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강준 의료개혁추진단 의료개혁총괄과장은 20일 서울의대 융합관에서 진행된 관련 토론회에서 "사과법과 관련해서 환자와 의료진이 앞으로 어떻게 소통해야 할 것인가 고민이 있다. 의료 악 결과가 초래됐을 때 피해자도 피해자지만 현장의 의료진이 겪는 트라우마에 대해 어떻게 우리가 회복을 지원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준 과장은 "특히 설명 과정에서 유감을 표했을 때 형사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법적인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 중"이라며 "이는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을 활성화하는 기본적인 문제"라고 설명했다. 의료사고 환

2025.03.1812:33

의료인력수급추계위 법안, 일부 부칙 수정 후 상임위 통과…2027년 이후 의대정원 규모 결정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의결…김선민·이주영 의원 등 일부 반대 의견 나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의사 인력을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정하고 위원은 15명 중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다. 다만 부칙에서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대학총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은 일부 수정이 이뤄졌다. 교육부 장관이 정원을 정하는 현행법과 충돌하고 정부가 내년도 의대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이다. 애초 법안은 2026년 의대정원을 각 대학 총장이 의대학장 의견을 들어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이 협의한 범위에서 4월 30일까지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20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공포 직후 시행된다.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의료계의 거듭된 반대로 전

2025.03.1713:17

'권역외상 교수 폭행' 사건 방지법 나왔다…응급의료 방해 금지 행위에 '상담' 포함

이주영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응급의료종사자 단순 폭행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의료 방해 금지 대상 행위에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 행위를 포함하는 법안이 나왔다. 이는 최근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교수가 폭행을 당했지만 검찰이 응급의료법 위반이 아닌 단순 폭행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 당시 경찰은 해당 교수가 환자 보호자에게 환자 상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해 단순 폭행죄를 적용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해당 사건 재발 방지책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응급의료 방해 금지 대상 행위를 응급의료 정의와 같이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법 정의 규정은 응급의료를 응급환자를 위해 행하는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로 정의하고 있는 반면, 응급의료 방해 금지 규정에서는 그 금지행위 대상을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

2025.03.1512:51

간호법 시행규칙 놓고 의료계 "의료시스템 근간 뒤흔들 것"vs간호계 "선진 의료체계로의 필수적인 변화"

PA 가능 업무 범위 넓어졌지만 책임 소재 문제 빠진 점도 우려…의료계 "의료사고 책임, 간호사가 질 거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간호법 시행규칙 제정을 앞두고 의료계와 간호계 간의 장외 싸움이 지속되고 있다. 면허체계 붕괴와 환자안전 우려를 제기하는 의료계에 간호협회가 직접나서 "무책임한 선동과 왜곡"이라고 비판을 제기한 가운데 이번에는 경기도의사회가 "환자 의료사고 책임은 간호사가 져야 할 것"이라고 맞대응에 나섰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가 진료지원 간호사 일명 PA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정하는 간호법 시행규칙을 3월 내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문제는 해당 간호법 시행규칙에 의사가 수행해도 위험도가 높은 기관삽관, 요추천자 등의 행위가 포함될 것으로 나타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진료지원인력 업무범위가 근거 없이 확대될 가능성에 큰 우려를 표한다"며 "(PA 간호사의) 고위험 의료 행위의 결과로 나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과연 진료지원간호사 개인이 책임을 질 수 있겠느냐"며 환자안전이 간과돼서는 안된다고 비판

2025.02.2514:46

"한의사 엑스레이 활용? 법원 판결 왜곡해 국민 건강 위협하는 사기극"

공의모, 한의협 '엑스레이 활용' 기자회견 규탄…"단순 엑스레이와 엑스레이 활용한 골밀도 검사는 다른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한의협)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엑스레이 활용을 선언한 것과 관련 의료계에서 반발이 나왔다. 한의협이 최근 나온 법원의 판결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해 엑스레이 활용에 나서려 한다는 것이다.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엑스레이 사용이 합법이라는 한의협의 대국민 사기극을 규탄한다”고 했다. 공의모는 “한의협은 기자회견을 통해 ‘단순 엑스레이’ 사용을 대국민 선포하며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권한 부여를 복지부에 요구했다”며 “한의협이 법원 판결의 일부 사실만을 이용해 자기들 이익에 맞게 왜곡해 국민 건강을 해치는 잘못된 의료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협이 내세운 판결은 ‘단순 엑스레이’ 사용이 아니라 ‘엑스레이를 이용한 골밀도 검사’, 즉 골다공증 진단을 위해 골밀도 수치를 측정하는 검사와 관련된 것이다. 일반 엑스레이와는 원리와 목적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숫자로

2025.02.2417:39

열상 환자 사망 사건, 의료대란 한창이던 지난 4월 발생…"의사 없으면 전세기 내서 치료하겠다더니?"

의료계 타겟한 수사 의혹 제기…의료계, 박민수 복지부 차관 과거 발언 소환하며 "진짜 책임은 정부에" 분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구에서 발생한 이마 열상 환자가 성형외과 의료진 부족으로 전원조치 중 사망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가 보완수사 처분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의료계는 의대 정원 증원으로 약 1만 2000명의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지난해 4월 발생한 사건으로, 진짜 책임은 당시 의료계의 반발에도 의대 증원을 밀어붙인 정부에게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구지방 검찰청은 대구경찰청이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송치한 응급의학과 전문의 4명과 응급구조사 2명에 대해 기소하지 않고 '보완수사요구' 결정을 내렸다. 사건이 다시 대구경찰청으로 돌아가 재수사 과정을 거치게 된 것이다. 해당 사건은 의대 정원 증원으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며 의료 공백이 심각하던 4월 28일로, 환자 숫자는 그대로인데 환자를 돌볼 의료진이 부족해 심각한 의료대란에 시달리던 때였다. 이런 상황에서 최초 환자를 응급실에서 본 A 종합병원은 환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근엔 가로, 세로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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