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417:50

임무영 변호사 "의대정원 문제 해결돼도 전공의 최소 60%는 수련병원 안 돌아가"

"전공의 사직 사태, 의료파업 아닌 개인 사직으로 봐야…업무개시명령이 ILO 규정 위배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번 의대정원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전공의 중 최소 60% 이상은 수련병원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 정책으로 인해 전문의 자격 취득이 의미없게 됐다고 느끼는 전공의들이 많아졌다는 뜻이다. 법률적으로 보면 이번 전공의 사직 사태가 단체 의료파업이 아닌 개별 사직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다만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강제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법률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법조계 해석도 제시됐다.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임무영법률사무소)는 14일 오후 ‘의료대란 관련 법적쟁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국회간담회에서 "이번 전공의 사직 사태는 파업이 아니라 개별 사직"이라고 발언하며 이 같이 밝혔다. 임 변호사는 의대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지역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고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미래의료에 대비할 수도 없다고 봤다. 이에 전문의 자격 취득이 불필요하다고 느낀 전공의 개개인이 자율적

2024.02.2812:01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살펴보니…의사 종합보험·공제 가입, 조정·중재 참여 조건

미용·성형 포함, 필수의료 분야 사망사고 발생 시 감형도 포함…국가 부담 아닌 의사 강제 부담에 의료계 비판 여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를 회유하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 초안을 직접 마련해 27일 공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통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방식의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의료사고처특례법 제정안 역시 주요 내용은 필수의료인력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해도 환자의 의사의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의료사고처특례법 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의료과실로 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중증질환, 분만 등 필수의료행위의 경우 중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아울러 종합보험·공제에 가입시 필수의료행위 과정 환자가 사망한 경우 형이 감면될 수 있다. 이러한 특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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