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018:13

'의사 지도'→'의사 지도 또는 처방·의뢰', 의료기사 독자 업무 수행법안에 의협 "무자격 의료행위"

의협 "의사 지도 외 의뢰나 처방만으로 의료기사 업무 수행 가능…법안 즉각 철회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기사가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법안이 나오면서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20일 해당 법안이 "의사의 면허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생명·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의료법 체계에서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는 의료행위의 본질이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환자 상태에 대한 책임’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지도’ 외에 ‘의뢰나 처방’만으로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의사의 감독·책임 체계를 약화시키고 무자격자의

2025.09.2709:01

광주광역시의사회, 성분명처방 의무화법 철회 시까지 모든 수단 동원해 강경 대응 예고

불필요한 약물 변경으로 추가 진료·입원 증가, 사회적 비용 더 키울 것…이런 논리면 병·의원이 직접 약 조제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광주광역시의사회가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법안 철회 시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의사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처방전에 의약품의 명칭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개정안은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은 의사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처방은 그 환자를 진찰한 의사의 책임과 고유권한의 영역이며 진료의 연장선이자 치료의 핵심"이라며 "의사의 처방권을 부정하는 것은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에 대한 책임마저도 부정하는 것이며,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사회는 "법안은 마치 우리가 정육점에서 소고기를 구매할 때 한우인지 호주산인지 미국산인지 모른 채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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