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당직의사?…요양병원 간호사들, ‘무면허 처방’ 압박에 고통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8에 따른 한의사 당직 허용…환자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
[메디게이트뉴스 최지민 인턴기자 고려의대 본2] 요양병원에 한의사를 당직의료인으로 둘 수 있도록 허용한 현행 제도를 두고 의료현장에서 환자 안전 우려와 간호사의 법적 책임 부담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낮은 수가와 높은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일부 요양병원에서는 여전히 주말이나 야간 당직에 한의사를 채용하는 실정이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민건 요양병원 간호사는 최근 열린 간호법 개정 관련 토론회에서 “요양병원에서는 한의사가 당직의사로 근무할 수 있게 돼 있지만, 한의사는 양방의 주사, 처치, 약물 투여, 응급 시 오더 처방이 모두 불가능하다”며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간단한 검사, 전원 의뢰, 그리고 의사에게 전화해 구두로 처방을 받는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의사가 당직을 설 경우 간호사가 의료적 판단이나 처방에 대한 조언을 요청받게 되는데,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현장에서 큰 부담이 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