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516:11

의사집단행동이 '사회재난'?…"의료계 제재 위한 의도 깔려 있어" 비판

재난안전법 개정 통해 사회재난 유형에 '파업 준하는 행위 인한 마비' 포함…국가핵심기반시설에 의료시설 명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행정안전부가 사회재난 유형에 '파업(노동조합 쟁의행위) 혹은 파업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를 포함시키면서, 해당 시행령 개정이 향후 전공의 집단행동을 제재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9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의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공표했다. 개정안은 17일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재난 유형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쟁의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마비'가 포함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개정안은 국가핵심기반시설에 보건의료체계와 관련된 시설도 새롭게 포함시켰다. 즉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사 집단행동 또는 집단행동에 준하는 행위가 사회재난으로 해석될 시행령상 여지가 생긴 셈이다. 익명을 요청한 의료 전문 변호사는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정부는 재난안전법에 따라 병원에 대해서도 재난 사전 방지조치를 시행

2024.07.2210:01

국립중앙의료원 분원 만들고 예타 면제?…정부·기재부·의료계 모두 '부정적'

중앙의료원, 감염병 등 필수의료 기능강화에 특화하는 것이 적절…분원 설치로 지역 간 의료 격차 더 심화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을 설치하고 재정지원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국민의힘 발의안에 대해 정부와 기획재정부,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22일 나타났다. 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지난 6월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비수도권 지역의 필수 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의 분원을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둘 수 있도록 하고 분원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법안 발의 취지를 다른 방법으로도 달성할 수 있으며 예타 면제 역시 신중해야 한다는 게 다수의 견해다. 특히 국립중앙의료원을 지역의료 강화보다 감염병과 필수의료 등 기능강화에 특화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반대 의견도 많았다. 우선 국회 복지위 조문상 전문위원은 법안 검토의견을 통해 "분원 설치를 통해 지역의료를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2024.07.1112:23

김윤 의원, 핵심법안 '필수의료 특별법'엔 무엇 담겼나…"진료권 설정, 평가 기반 지역필수의료기금 배분"

정확한 원가보상 통한 필수의료 지원, 진료권 단위 필수의료계획 수립…의료취약지 시설 투자에 예타 면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11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을 통해 시장에 내맡겨진 '무정부적인 의료공급체계'를 패키지 형태로 완전히 뒤집겠다는 게 김윤 의원의 견해다. 그는 현재 필수의료에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지속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필수의료기금을 마련하고 필수의료에 가산을 하는 등 구체적 방안이 이날 발의된 특별법안에 명시됐다. 특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한 의료취약지 시설 투자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제외하는 방안도 담겨있다. 진료권 설정하고 제대로 된 필수의료 종합계획 만들자 발의된 특별법안의 핵심은 '진료권 설정'과 '구체적인 재정 지원 확대 방안'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의료수요에 기반해 전국을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로 대, 중, 소로 진료권을 나눠 진료권 단위로 필수의료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에서 종합계획을 지

2024.07.1017:00

'공공병원 토론회'에 복지위 야당 의원 14명 총출동…"공공병원 예타 면제·착한 적자 없앨 것"

김윤 의원, 11일 발의 예정인 지역필수의료 특별법 등 발의 예정 법안들 소개…이수진 의원은 성남의료원 사태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이후 토사구팽됐다. 공공병원 예비타당성 조사를 없애고 착한 적자를 없애기 위해 보상을 늘리겠다." 공공병원 지원과 역량강화를 위한 토론회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이 총출동했다. 이날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더불어 민주당 복지위 의원 12명,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토론회를 찾아 공공병원 지원을 약속했다. 해당 토론회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가 주관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 김윤 의원은 11일 발의되는 지역필수의료특별법과 이번 달 말에 발의할 예정인 지방의료 운영법,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공공의료 확충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김윤 의원은 "대한민국의 지역필수의료가 붕괴 위기를 맞고 있다. 공공병원은 코로나19 이후 토사구팽 됐다"며 "내일 우리나라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지역필수의료 특별법을 발의한다. 공공병원들이 예비타당성 조사의 제약을 받지

2024.07.0812:45

'저질 사이비 의료 양산' 비판받는 김윤 의원 발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뭐길래?

보건의료인 업무조정위, 시민단체·공무원 절반 이상 총 50명 위원 구성 명시…의협, 법안 준비 시 배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해 보건의료인의 업무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보건의료인력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는 해당 법안이 전문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위원회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해 의사의 업무범위를 비의료인에게 무분별하게 허용함으로써 국민 생명에 재앙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8일 바른의료연구소는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 지원법' 개정안이 "의사들의 이탈을 가속화시키고 저질 사이비 의료를 양산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비전문가 절반 이상 구성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업무범위 마음대로 조정 가능 해당 법안의 핵심 내용은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으로 사실상 이 위원회에 보건의료인 업무범위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부여한다. 이 법에서 말하는 보건의료인이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간호조무사,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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