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상 환자 사망 사건, 의료대란 한창이던 지난 4월 발생…"의사 없으면 전세기 내서 치료하겠다더니?"
의료계 타겟한 수사 의혹 제기…의료계, 박민수 복지부 차관 과거 발언 소환하며 "진짜 책임은 정부에" 분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구에서 발생한 이마 열상 환자가 성형외과 의료진 부족으로 전원조치 중 사망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가 보완수사 처분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의료계는 의대 정원 증원으로 약 1만 2000명의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지난해 4월 발생한 사건으로, 진짜 책임은 당시 의료계의 반발에도 의대 증원을 밀어붙인 정부에게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구지방 검찰청은 대구경찰청이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송치한 응급의학과 전문의 4명과 응급구조사 2명에 대해 기소하지 않고 '보완수사요구' 결정을 내렸다. 사건이 다시 대구경찰청으로 돌아가 재수사 과정을 거치게 된 것이다. 해당 사건은 의대 정원 증원으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며 의료 공백이 심각하던 4월 28일로, 환자 숫자는 그대로인데 환자를 돌볼 의료진이 부족해 심각한 의료대란에 시달리던 때였다. 이런 상황에서 최초 환자를 응급실에서 본 A 종합병원은 환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근엔 가로, 세로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