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셀바이오,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 획득…첨생법 날개 단다
첨단재생법 시행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수요 증가 대비 CDMO 등 사업 다각화 계획
박셀바이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첨단바이오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첨단재생바이오법이 21일 시행됨에 따라 세포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재생의료기관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박셀바이오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관련 법규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획득했다. 이번 허가로 박셀바이오는 인체세포를 채취, 검사, 처리해 재생의료기관 등에 첨단바이오의약품 원료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세포·유전자 치료제와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와 개발, 품질시험, 인허가 지원, 보관, 배송, 판매 등 CDMO(의약품 위탁개발생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박셀바이오는 지난해 7월 전남 화순 생물의약연구센터 내 첨단면역치료 개방형 산업화 플랫폼(A-TOP)에 연면적 1452㎡ 규모의 전용 GMP 센터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기존 시설(409㎡) 에 비해 3.5배 확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