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잘렉스 4제요법, AL 아밀로이드증 1차 치료 급여 적용…“치료 지평 확대”
다발골수종 증상 없는 신규 환자 대상 6월부터 급여…24주기 투여, 7주기부터 다잘렉스 단독 투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희귀질환인 경쇄(AL) 아밀로이드증 1차 치료에 다잘렉스 피하주사 기반 4제요법이 보험급여권에 들어왔다. 그간 승인된 치료제가 없어 미충족 수요가 컸던 질환에서 허가사항에 기반한 치료 접근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해당 요법은 국내에서 AL 아밀로이드증 치료제로 허가된 최초이자 현재까지 유일한 치료요법으로, 임상연구에서 기존 요법 대비 높은 혈액학적 완전반응률과 생존 개선 가능성을 확인했다. 4일 한국얀센에 따르면 다잘렉스 피하주사(성분명 다라투무맙)와 보르테조밉, 시클로포스파미드, 덱사메타손 병용요법, 이른바 DVCd 요법이 6월 1일부터 다발골수종 증상이 없는 새롭게 진단된 경쇄 아밀로이드증 환자의 1차 치료제로 보험급여가 적용됐다. 이번 급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에 따른 것이다. 급여 대상은 골용해성 뼈 질환, 형질세포종, 골수 내 형질세포 60% 이상 또는 고칼슘혈증 등 다발골수종 증상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