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재평가 … 타당성 부족하면 급여 삭제
송연주2015.02.21 11:48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항암제 급여기준을 대폭 정비한다.
심평원은 이미 공고된 항암요법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의학적 타당성이 부족한 항암요법은 보험에서 제외하고,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립되지는 않았으나, 의료현장에서 꼭 필요한 치료요법은 급여기준을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미 공고된 1084가지 항암요법 중 '윌름스종양'에 사용되고 있는 'methotrexate' 포함 병용요법 등 개발된지 오래된 전통적인 항암제를 포함한 766가지 항암요법을 올해 우선 검토해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2016년과 2017년에는 나머지 요법에 대해 순차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련 학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에서 수렴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임상근거가 미흡하거나 사용되지 않는 항암요법은 보험급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대한의사협회, 환우회 등으로부터 개선 의견을 받은 34개 항목을 검토해 연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등 보험급여 확대가 필요한 분야는 2016년까지 4대 중증 질환 로드맵에 포함시켜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 허가사항에 없는 항암요법으로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았지만 임상에서 꼭 필요한 경우는 국내 사용결과에 대해 사후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사후평가 결과가 유용한 항암요법에 한해 급여 적용한다는 것.
또 장기적으로 전체 항암요법에 대해 암종별, 투여요법별, 투여단계별로 코드화하는 등 항암제 급여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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