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3.06 07:54최종 업데이트 17.03.0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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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로 보험사 좋은일 해주는 심평원

입원심사 비용 수백억 건보재정에서 충당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심평원이 민간보험의 사기 방지를 위해 입원적정성심사를 대행하면서 소요비용까지 건강보험 재정으로 부담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얼마 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등 민간보험의 사기방지를 위한 입원적정성 심사는 결국 민간보험사의 이익으로 귀결됨에도 민간보험사는 소요비용을 전혀 지원하지 않고 심평원이 전액 건강보험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도 "입원적정성심사와 관련한 뚜렷한 법을 마련해야 비용과 인력 등을 해결할 수 있다"면서 "적은 인력으로 방대한 양의 심사를 하다보니 우리도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 심평원이 민간보험사가 의뢰하는 입원적정성심사를 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금융감독원 및 금융감독위, 민간보험사는 보험계약자가 제대로 입원을 한 것인지 등의 보험사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입원적정성심사를 의뢰한다.
 
그러면 수사기관은 다시 심평원에 이를 요청하게 되고, 결국 심평원이 민간보험사가 의뢰한 입원적정성심사를 대행한다.
 
이는 지난해 9월 30일 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7조 1, 2항에 따라 어떤 수수료나 비용 없이 심사가 이뤄진다.
 


사실 심평원은 해당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 2003년부터 수사기관이 보험사기와 관련한 입원적정성심사를 요청하면 행정절차법 제8조 행정응원(행정청 간의 업무협조)에 따라 간간히 심사를 해주고 있었다.
 
심평원은 2015년 공공사업부를 신설하고 21명의 인력으로 해당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으나 작년 보험사기특별법이 아예 법으로 제정되면서 지원은 없고 업무만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실제로 심평원은 입원적합성심사를 위해 초기 시설장비투자에 261억원이 들었으며, 매년 80억~9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2015년 1만 4천건이던 심사건수가 작년에는 3만 4천 건으로 79%정도 늘어났지만 그 어떤 비용이나 인력지원이 없어 업무가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공공심사부에서 실질적으로 해당 업무를 검토 분석하는 인력은 12명에 불과하고, 검토를 끝내더라도 심평원 진료심사위원 19명(상근위원 10명과 외부9명)의 검토가 필요해 단기간에 늘어난 양을 처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는 민간보험사의 입원적합성심사를 심평원이 하는 대신 여기에 필요한 인력이나 소요비용을 해결하는 2개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와 관련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충된다는 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 지난해 12월 수사기관이 심평원에 심사를 의뢰한 경우 비용 또한 함께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반면 정무위원회 정태옥 의원은 지난 2일 입원적합성심사 재원을 민간보험사에서 부담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두 개의 상충된 법안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입법조사관 측에서 수사기관과 심평원, 민간보험사에서 비용을 1:1:1로 부담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면서 "정부보조금을 기재부로부터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것 같아 두 개의 법안이 하나로 통합되거나 합의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이 관계자는 "사실상 수사기관으로부터 재원을 받는 것이 법리적으로는 맞지만 이 또한 쉽지 않기 때문에 민간보험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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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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