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5.04.03 06:53최종 업데이트 15.04.0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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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피부·성형·검진' 전문 영리병원 1호 설립되나

중국 녹지그룹,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승인 요청

중국인 선호하는 성형·피부 관리·건강검진 특화 예정


녹지국제병원이 들어설 예정인 헬스케어타운 조감도

 

영리병원 1호가 제주도에 설립될 것인가?

중국 녹지그룹에 제주도에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설립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복지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만약 복지부가 이를 승인하면 ‘녹지국제병원’은 우리나라 1호 영리병원이 되지만 의료영리화 논쟁도 뜨거워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외국의료기관인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가 제출됨에 따라 보완사항 최종 확인을 거쳐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토평동 헬스케어단지에 총 778억원을 투자, 2만 8163㎡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1만 7678.83㎡ 규모로 건립되며, 47병상을 운영할 계획이다.

 

사업자는 중국 녹지그룹에서 전액 투자해 설립한 그린랜드헬스케어(주)다.

진료과목은 성형, 피부,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최근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성형·피부 관리·건강검진에 중점을 둔 예정이다.

근무인력은 의사 9명, 간호인력 28명, 약사 1명, 의료기사 4명, 사무직원 92명 등 총 134명이며, 인허가가 나면 올해 6월 공사에 착수해 내년 12월 완공해 2017년 개원한다는 목표다.

 


서귀포에 위치한 제주헬스케어타운

 

제주도는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현재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 취지에도 부합하고, 국내 의료기관 등을 유치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쳐 의료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업자가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설·장비·인력을 갖춰 외국의료기관 개설 신청을 하면 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2006년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상 ‘외국인의 의료기관 개설' 조항에 따르면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도에 제출하면 도는 인력운영계획·자금조달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제주도내 외국인 영리병원은 외국 자본비율 50% 이상, 투자금 500만 달러 이상, 외국인 의사 비율 10% 이상이면 설립할 수 있고 내국인 진료도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서에 현행 의료법 상 허용되는 의료행위 여부·사업자 범법행위·응급의료체계 구축 등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국내 첫 투자개방형 외국계 영리병원 1호가 유력시되던 '싼얼병원' 사업계획서를 승인하지 않은 바 있다.

모기업인 중국 톈진화예그룹 회장이 구속되고, 재정적 어려움에 봉착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자 '싼얼병원' 사태 이후 잠잠하던 영리병원 반대 움직임도 다시 본격화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도 영리병원 도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제주도 영리병원 1호 설립을 허용할 경우 전국에 걸쳐 있는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이 설립되는 도화선이 되고, 건강보험당연지정제도와 전국민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허무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영리병원이 설립되면 돈벌이 의료 활성화, 병원비 폭등, 의료 양극화, 의료전달체계 붕괴, 건강보험 무력화 등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고 환기시켰다.

#녹지국제병원 #외국의료기관 #영리병원 #싼얼병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노조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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