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5.07.31 10:42최종 업데이트 15.07.3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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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1년만 미뤄달라"

경영악화 제약, 실거래가 유예 건의



메르스 피해를 입은 제약업계가 실거래가 약가인하 유예를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실거래 조사를 통한 약가인하와 관련,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과 제약업계의 메르스 피해 등을 감안해 제도시행의 유예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31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메르스 사태로 심각한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5000여개 품목 2000억원 규모의 약가 인하가 예상되는 실거래가제 약가인하가 추가된다면, 제약업계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된다는 우려다.
 
KRPIA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략 6~7월간 매출액 피해는 평균 16.5%로 약 1000억원 정도의 매출손실이 추산되며, 특히 원내조제용 의약품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더 심각했다.
 
이외에도 의료기관 폐쇄로 인한 임상시험 중단, 영업활동 위축, 의료기관의 대금결제 지연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KRPIA는 "제약업계가 예기치 못한 메르스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면서 현행 사후관리제도의 헛점을 보강하기 위해 최소한 1년 이상의 제도시행 유예를 정부에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실거래가 사후 관리 약가인하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몇가지를 건의했다.
 
우선 실거래가 조사에 의한 약가인하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약가인하의 행정처분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 즉 의약품유통업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해당 제약사에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현행 실거래가 조사 방식은 보험의약품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거래내역을 구분할 수가 없어서 제약사의 의지와 무관한 불법 거래분도 약가인하에 반영되었다고 꼬집었다.
 
이 밖에 △가중평균가 산정에 의한 약가인하율 결정도 새 제도가 2014년 9월부터 시행되었음에도 새 제도를 2014년 전기간에 소급적용함으로써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등과 같은 법률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고 △처방조제 약품비절감 장려금 제도하에서도 의료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저가공급에 따른 원내조제 약물의 약가인하 쏠림 현상은 개선되지 않고있다고 지적했다.
 
KRPIA는 "특허 의약품, 국공립 병원 또는 보훈·산재병원 거래분은 약가인하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우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면서 "향후 정부와 제약업계가 협의체를 구성해, 본 제도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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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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