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이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의 재사용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기기 등 의료용품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감염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사기, 주사침, 수액세트 등의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은 재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한 대형병원에서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이 일어났다. 이는 의료용품의 부적절한 사용이 원인으로 추정된다”며 "이밖에도 요도삽입관, 레이저 시술용 바늘 등 기타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문제가 함께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어 현행 규정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재사용 금지 대상 의료용품을 지금처럼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으로 한정하지 말고,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으로 확대해 환자 안전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인체에 의약품, 혈액, 지방 등을 투여·채취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사침, 주사기, 수액용기와 연결줄 등을 포함하는 수액세트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의료용품을 '일회용 의료용품'으로 명시한다는 내용을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했다.
김 의원은 "모든 의료용품의 재사용을 금지해 감염 등의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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