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3.25 17:44최종 업데이트 20.03.2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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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포괄지불제, 진료비 229만→299만, 재원일수 5.8→6.7일...진료비 감소·재원일수 개선 효과 미미"

심평원 연구 결과 제도 개선 필요 “목표 명확히 설정하고 모니터링 강화, 제도 확대해야"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이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진료비 감소, 재원일수 개선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민간병원의 경우 신포괄제도 도입전보다 진료비는 더 늘고 재원일수도 더 길었다.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평가 연구’를 맡아 진행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팀이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신포괄지불제도는 행위별수가제와 기존 포괄수가제를 혼합한 모형으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됐다. 2019년 8월 기준 참여 병원은 68개(공공 44개·민간 24개) 기관이다. 지난 2009년 4월부터는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이 실시됐고 도입된 지 1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종합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보사연 연구팀은 연구를 통해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으로 비급여 비중을 줄일 수 있었지만 건당 진료비 감소, 재원일수 개선 효과는 대조군 병원에 비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보장률 증가 추세지만 진료비 감소·재원일수 개선 효과 미미
 
우선 연구팀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신포괄 참여병원의 보장률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급여의 경우 법정 본인부담률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비중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함으로써 이를 상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담당 의사·간호사, 병원 환경, 환자권리보장, 지인 추천 의향 등의 영역에서 환자 만족도도 높았다.
 
하지만 신포괄 참여병원은 대조군 병원보다 건당 진료비 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연구팀은 “다만, 중증도 보정, 정책가산 미반영 등의 경우에 따라 대조군 병원보다 최근 5년간의 건당 진료비 증가율이 더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추이를 보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특히 민간병원의 경우 전체환자의 신포괄 도입 전 건당 진료비는 229만원, 도입 후 건당 진료비는 정책가산을 포함했을 때 299만원으로 1.30배 증가했다. 정책가산을 제외할 경우 건당 진료비는 264만원으로 신포괄 도입 전보다 1.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의료 질을 유지하면서 진료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연구팀은 “연도별 건당 진료비 증가율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원일수 개선 성과가 명확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왔다. 신포괄 도입 후 민간병원의 재원일수는 6.7일로 도입 전 5.8일 대비 0.9일이 더 길었다. 중증도 보정을 적용했을 때에도 신포괄 도입 후 재원일수는 6.3일로 도입 전 5.6일 대비 0.7일 더 길었다.

연구팀은 “신포괄지불제도 도입 후 재원일수 관리를 위해 병원 내부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재원일수 개선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며 “향후 정책 가산 지표로 포함하는 방식 등을 통해 기관별로 재원일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기전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비포괄 진료비 비용이 매년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연구팀은 “비포괄 진료비 비용이 매년 증가하는 공통적인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며 “신포괄지불제도는 진료비를 포괄화 하는 모형으로 포괄 진료비를 일정 수준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확대 로드맵 제시...궁극적으로 진료기능 반영해야
 
연구팀은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제도개선을 위해 ▲모니터링 지표 개발 ▲신포괄지불제도 정례적 통계발간 ▲확대 로드맵 수립 등을 제안했다.

이 중 시범사업 확대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3단계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연구팀은 참여병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연구팀은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영향평가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양적 확대보다 질적 개선 추진을 통해 신포괄지불제도의 순차적 확대를 준비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두 번째 단계로는 필수 의료서비스 등 공공기능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이 필요한 우선적으로 신포괄지불제도 확대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연구팀은 한 가지 예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에 신포괄 지불제도를 우선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진료기능을 반영한 시범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세 번째 방안으로 제시했다.

연구팀은 “입원 서비스 중심인지, 외래 서비스 중심인지 또는 단과 진료 중심인지, 포괄적 진료 중심인지 등 의료기관의 진료기능을 고려해 신포괄지불제도 확대가 필요한 의료기관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에 대해 심평원 측은 “시범사업의 다양한 종별 확대를 위한 정책방향 자료, 시범사업 영향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체계 구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포괄지불제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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