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5.09.30 17:45최종 업데이트 15.09.3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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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3분기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외과 및 산부인과 분야 7개 유형 22개 심사사례를 30일 공개했다. 
 
심사사례는 심사기준의 해석 및 적용착오 사례에 대해 환자특성 및 청구내역 등을 참조해 심사위원 자문 등 전문적인 의약학적 판단을 통해 결정하는 개별 심사사례이며, 요양기관의 이해를 돕고자 인정 및 불인정 사례를 공개하고 있다.
 
이번 심사사례 공개는 △내과 분야(뇌정위적방사선수술-감마나이프, 3차원 MRI-두부, 흉부 CT 등) 10사례 △외과 분야(자동봉합기-특수침, 무탐침정위기법, 이학요법 등) 9사례 △산부인과 분야(하부요로생식기 및 성매개감염원인균검사 등) 3사례 등 총 7개 유형 22개 사례다.

특히 이번에 공개되는 유형 중 무탐침정위기법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과 관련 선별급여 항목으로 전환됐으나 관련 기준에 대한 해석의 차이 및 적용착오로 급여기준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제고 및 착오 청구방지를 위해 공개 사례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개된 심사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심사정보/정보방/공개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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