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심사 미결건수와 평균 처리일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은 13일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입원적정성심사 미결건수는 2015년 3300건에서 2018년 4만2368건으로 12.8배 증가했다. 평균 처리일수도 2015년 98일에서 2018년 479.3일로 4.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7조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보험계약자등의 입원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의뢰를 받은 경우 보험계약자등의 입원적정성을 심사,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장 의원은 “수사기관은 범죄협의를 입증하기 위해 신속한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심사 업무가 지연되면서 보험사기 수사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고 지적했다.
최근 대법원은 심평원의 입원적정성 심사 의견서가 전문증거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작성자(공공심사위원회 소속 심사위원 의사)의 증인 출석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장 의원은 “법 시행이후 심평원의 입원적정성심사 의견 작성자의 법원출석은 70건 요구에 48번 출석, 그 비율이 68%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허위입원과 달리 과다입원의 경우 전적으로 심사의견서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 심평원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심평원의 적극성은 보이지 않고 있다”라며 ”심평원은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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