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5.06.03 13:15최종 업데이트 15.06.04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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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으로 환자 더 보려다

물리치료 허위청구하다 과징금에 면허정지


서울행정법원 전경

물리치료를 다 소화할 수 없자 마사지만 해주고 허위로 이학요법료를 청구한 원장이 과징금에 면허정지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 지방의 A의원의 과거 14개월 치 진료분에 대해 현지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A의원이 일부 환자들에게 심층열 치료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환부에 맨소래담 로션 또는 초음파 젤을 바른 후 2분 가량 마사지해 준 후 심층열치료를 한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560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업무정지 10일에 갈음해 1288만원 과징금과 함께 15일 의사면허 정지처분을 내렸다.
 
A의원 이모 원장은 "표층열치료, 전기신경자극치료, 심층열치료를 함께 하도록 처방했지만 물리치료사가 처방대로 하지 않고 물리치료장부에 임의로 허위기재한 것"이라면서 "원고는 이를 모른 채 물리치료장부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비용을 청구한 것일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의원은 하루 80~130명 정도의 환자를 진료했는데 물리치료사는 장 모 씨 한명 뿐이었다.
 
장 씨는 물리치료사 수에 비해 환자가 너무 많아 물리적, 시간적으로 심층열치료를 제대로 할 수 없자 처음에는 환자 1명당 1분만 심층열치료를 했다.
 
하지만 이 때문에 환자들이 불만을 제기하자 심층열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환부에 맨소래담 로션을 바르고, 1~2분 정도 마사지해 주는 것으로 심층열치료를 대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씨는 이 원장에게 "환자가 너무 많아 현실적으로 심층열치료를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치료를 변경해야 할 것 같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판결을 통해 "원장의 처방에 따라 물리치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허락 없이 임의로 처방 일부를 생략할 수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이 원장은 물리치료실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물리치료실의 운영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복지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물리치료 #이학요법료 #심층열치료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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