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은 유방암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허쥬마(Herzuma)'의 오리지널 약제 관련 제형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최근 특허심판원은 허쥬마의 오리지널 약제인 '허셉틴'의 제형 특허 무효 심결을 내렸다.
셀트리온이 승소한 것으로, 오리지널 회사측은 오는 6월 중순까지 특허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이번 심결은 허셉틴의 제형에 관한 특허인 '단클론성 또는 다클론성 항체의 안정한 동결건조 제약학적 물질(2017년 11월 특허만료)'에 대한 특허다.
이번 심결에 따라 허셉틴의 특허 장벽이 사실상 모두 해제됐다는 게 셀트리온측 설명이다.
앞서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5월 허셉틴 투여용법에 관한 특허인 '고용량 투여법과 관련된 항-ErbB2 항체 투여 치료방법 특허(2020년 8월 특허만료)'에 대해서도 무효 심결을 내린 바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현재 일부 특허(이온 교환 크로마토크래피에 의한 단백질 정제 방법, 2019년 5월 특허만료)가 남아 있긴 하지만, 셀트리온은 이 특허가 등재되기 전에 허쥬마의 품목허가를 신청·완료해 특허와 무관하게 상업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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