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3.08 15:05최종 업데이트 17.03.0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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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혈액검사 허용 국민감사 청구

복지부 유권해석 변경 과정 위법성 규명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한의사도 의사처럼 혈액검사를 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하자 사무처리 과정에서 위법이나 부당성이 있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8일 한의사에게 혈액검사를 허용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한의사의 혈액검사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한의사는 의학적 검사인 혈액검사를 직접 할 수 없다’ ‘한의사는 양방의학적 이론에 의한 검사를 목적으로 채혈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2014년 3월 19일자로 ‘한의사가 자동화기기를 사용해 혈액검사를 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변경했다.
 
이에 대해 한방특위는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유권해석과 배치되는 유권해석을 내렸음에도 2015년 초까지 한의사협회 이외의 기관에는 이런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분명 담당 공무원들의 사무처리상 위법이나 부당성이 존재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혈액검사는 질환이나 질병을 의학적 이론에 따라 판명해내기 위해 채혈을 통해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침습적 행위다.
 
의사협회는 “채혈에서 진단까지 일련의 과정은 검증된 교육을 받고 의료인이 의료기관에서 시행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정식 교육을 받지 않은 자가 시행하면 침습적 검사로 인한 부작용, 제대로 질병을 발견해내지 못해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오진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협 한방특위는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인해 국민건강·보건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 1104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감사청구를 하기로 결정했다.
 
감사청구를 통해 담당공무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잘못된 유권해석을 내린 사실을 밝히고, 한의사의 혈액검사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혈액검사 #한의사 #유권해석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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