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를 허위청구하고도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면서 면책한 운좋은 요양병원이 있다.
C요양병원은 법원으로부터 2011년 12월 회생절차개시, 2012년 9월 회생계획인가, 2015년 5월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각각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 9월 C요양병원을 상대로 진료내역 전반을 현지조사 했다.
그 결과 C요양병원은 2010년 1월부터 7개월간 간호조무사 A씨를 같은 건물에 있는 요양원에서 일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4분기 간호등급을 실제(3등급)보다 한 등급 높게 인정받기 위해 C요양병원 전담 간호인력인 것처럼 신고했다.
또 비상근 영양사를 상근인 것처럼 신고해 영양사 가산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올해 4월 30일 C요양병원에 대해 40일간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8229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C요양병원은 "복지부의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에 성립한 회생채권으로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신고되지 않아 면책 효력이 생겨 소멸했다"면서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회생절차란 자력으로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빚이 많은 기업에 대해 법원이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해 기업 활동을 전반적으로 대신 관리하도록 하는 것(구 법정관리)을 말한다.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부도위기에 처한 기업을 파산시키는 것보다 회생시키는 것은 단기적으로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발생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과 채권자, 국민 경제에 이익이 크다는 것 때문이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계획을 통해 재정적 파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채무를 감축하거나 면제 또는 지급기일 연장 등을 하게 되며, 회생채권이란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의미한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나면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해 그 책임을 면한다.
회생절차 개시 이전의 벌금, 과료, 과태료 등은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면책되지 않지만 과징금은 면책 대상이다.
이 사건의 경우 허위청구가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발생한 것인데, 복지부가 과징금 처분이라는 회생채권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신고하지 않아 면책 효력이 발생했다는 게 C요양병원의 논리다.
법원도 C요양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C요양병원에 대한 처분이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내려졌더라도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미 부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써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행정법원은 "보건복지부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과징금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면책의 효력이 생겼다"면서 "C요양병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