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의원은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이 아니더라도 전문기관에 보관ㆍ관리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전자의무기록 보관ㆍ관리의 보안 및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7일부터 12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자의무기록 역시 종이문서와 같이 의료기관 안에서만 보관ㆍ관리해야 한다고 의료법령을 해석해 왔다.
하지만 중소병원ㆍ의원의 경우 현실적으로 보안ㆍ관리 인력과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워 오히려 전자의무기록 보관ㆍ관리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병의원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보급률은 92.1%에 달하지만 지난해 심평원 조사 결과 시스템 관리 전담부서와 인력을 보유한 의료기관은 각각 3.8%, 2.7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정보통신기술과 보안기술의 발달에 따라 의료 이외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전자정보를 전문적인 보관ㆍ관리기관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자의료정보를 의료기관 외부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추세와 맞지 않는 측면도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2월 전자의무기록 보관ㆍ관리의 편의성 제고방안을 규제기요틴 과제로 채택해 개선방안을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과 협의해 왔다.
복지부는 전문기관의 요건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상의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시설ㆍ장비 규정을 참조해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내부에서 보관할 때에도 안전한 보관ㆍ관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복지부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전문기관에 보관ㆍ관리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업무위탁관리 등 안전한 보관ㆍ관리를 위한 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하고, 지자체에서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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