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확진 및 의심환자의 격리실 입원 진료비 청구와 관련, 건강보험(의료급여)에서 부담할 부분은 현행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고, 그 외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부분은 보건소에 청구하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메르스 환자 상병분류기호 및 입원진료비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진료비 명세서는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작성, 메르스 관련 치료를 받은 환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기타내역(MX999)란'에 '메르스'로 기재·청구해야 한다.
단, 메르스 지원 시행(2015.5.20.) 이전부터 계속 입원한 환자는 메르스 확진 및 의심으로 실제 격리실에 입원한 날부터 분리해 청구한다.
메르스 상병분류기호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추가될 때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정군 감염병 상병분류기호(J028, J038, J128, J208, J218, B972)를 사용해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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