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10.20 06:33최종 업데이트 16.10.20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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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사 임직원 CP 위반 잇따른 징계

징계 및 퇴사… 수위 논란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다국적 제약사 임직원들이 CP(Compliance Program,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위반 관련 사안으로 징계 받거나 퇴사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최근 다국적 M사의 백신사업부, 항암제사업부, 대외협력부의 헤드(상무) 3명은 같은 날 회사를 자진 퇴사했다.
 
3개 부서의 헤드가 같은 날 퇴사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퇴사 이유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에도 제대로 알려진 것이 없지만, 직원들은 규정 위반으로 인한 퇴사라고 추정하고 있다.
 
헤드의 인사권이 한국이 아닌 글로벌 본사에 있는 점 등을 볼 때 CP 관련 사안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리베이트로 시끄러운 다국적 N사는 최근 영업이사에 올해 말까지 근무하고 자진 퇴사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 이사의 권고사직 이유 역시 CP 위반과 관련이 있다.
 
개인카드로 영업비용을 처리한 점 등의 CP 위반과 직원들의 투서가 이번 권고사직의 주된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국적 S사도 올해 CP 위반 직원 2명을 해고한 후 논란을 겪고 있다.
 
해당 직원들은 50만원 미만의 팀 회식비를 공무에 사용한 것처럼 위장해 허위 문서를 작성했고,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2명에게 해고를, 지시한 팀장을 권고사직 처리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지만, 회사측은 CP 위반에 대한 '무관용 입장'을 고수, 행정소송을 밟겠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CP 위반은 단순히 개인의 이탈 행위를 넘어 글로벌 차원에서 기업의 경영 원칙에 직결된 문제로, 타협점이 없는 무관용의 원칙이 회사의 기본 입장이며,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CP 위반에 대한 다국적사들의 엄격한 대응은 해당 사안이 가진 문제를 글로벌 본사로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추측이 많다.
 
다국적 제약사 영업사원은 "각국 지사에서 문제가 불거져 형이나 벌금이 확정되면 단순히 해당 국가에서의 처벌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본사 소재지가 있는 국가에서 또 한번의 벌금을 물게 된다"면서 " 때문에 앞으로 CP 위반 관련 징계 수위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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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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