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5.09.21 11:28최종 업데이트 15.09.2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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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통합정보관리센터 업무 범위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1일 공포·시행했다.

이번 시행규칙은 올해 5월에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속 조치다.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로 지정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수행하는 마약류 통합 정보의 관리, 통합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는 앞으로 마약류 정보의 △수집·조사·분석·이용 △통합정보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통합정보 관리를 위한 시스템(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을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시·도지사는 마약류취급자 교육을 기존의 의사나 약사 연수·보수교육과 더불어 수의사 연수교육에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 마약 # 메디게이트뉴스

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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