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8.31 12:00최종 업데이트 18.08.3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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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아동 학습권 보장...“보조공학기기·치료비 지원 확대 중요”

복지부 이중규 과장, “인공와우 지원 대상 ‘1세 미만’, ‘1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규정 완화”

사진: 동아청각언어치료실 허민정 박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난청 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는 가운데 난청 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보조공학 기기 및 치료비 지원 확대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동아청각언어치료실 허민정 박사는 31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홍익표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주관으로 열린 ‘난청 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국가 정책 토론회’에서 FM시스템과 속기 지원 시스템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 박사는 “난청아동은 학교생활에서 인지능력에 비해 낮은 학업 성취를 보이고 학교 같은 소음환경에서는 듣고 대화하기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로 인해 또래, 교사와의 관계 형성 어려움을 겪어 고립, 심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허 박사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교사, 부모, 청능사, 언어치료사 등이 참여하는 IEP(개별화교육계획) 팀을 별도로 구성하고 있으며 아동의 고유한 교육적 요구를 파악해 목표를 설정하고 지원방안과 범위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또한 특별지원학급을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전환해 수술 후 수행력이 부진한 아동과 수술 연령이 늦은 아동 등에게 교육적 선택권을 제시하고 있다.
 
허 박사는 국내에서도 난청 아동들에게 개선된 학습권을 제공하기 위해 인력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박사는 “국내의 경우 아동 수에 비해 FM시스템 보유 대수가 적고 확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기 노후, 호환 문제 등이 다수 있다”며 “보조공학기기 관리가 잘 되지 않는 이유가 전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며 “교육 청능사 배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허 박사는 “난청 아동들이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속기 지원이 필요한데 예산을 확보해 시행하는 곳이 많지 않다”며 “서비스 사용자에게 정보 제공도 부족해 수요가 없고 예산 배치가 안된다.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하게 속기 지원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토로했다.
 
난청 관리가 세계적인 의제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중증도 이상 난청 환자의 치료 사각지대 문제가 여전히 존재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울대학교 이준호 교수는 “난청은 공공의료에서 관리해야 할 중요한 장애이다”라며 “세계보건기구회의 의제로 이제 모든 국가에서 난청 관리가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청각장애등록자에 대한 보청기 정부 지원금이 있다. 2015년 11월 이후 보장구 지원 확대 정책에 따라 15세 미만 소아의 경우 양측 보청기 지원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약 1만1000명의 초중고학생이 중증도 이상의 난청이지만 장애인 등록이 안됐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아동에 대해서는 중등도 이상의 난청으로 양측 보청기 지원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청기 정부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장애등록이 되지 않은 중등도 난청에 대한 보청기 지원이 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사진: 난청 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국가 정책 토론회
이 교수는 “인공와우의 경우 수술 이후 검사비용 부담이 있다”며 “평생재활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리체계도 부족하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환쪽 중증도 난청, 반대편 고도난청의 경우와 저음역대 잔존청력이 남아있는 전기음향자극(EAS)의 경우 보험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매핑, 인공와우 신경반응검사 등 수술 후 제반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율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측은 큰 틀에서 보청기와 인공와우 지원 관련해 규정을 완화나는 등 점차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단계라고 답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과장은 “보청기 지원의 경우 재원이 관련된 부분이기에 당장 어떻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큰 틀에서 점차적으로 검토 중이다”라고 전했다.
 
이 과장은 “인공와우는 오는 11월 1일부로 대상을 ‘2세 미만’, ‘2세 이상 19세 미만’에서 ‘1세 미만’, ‘1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규정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과장은 “대한이과학회와 관련 단체들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난청아동 학습권 보장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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