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료 천만원까지 신용카드 납부
오는 29일부터 연금보험료 1천만원까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카드수납과 관련 국민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지역가입자와 영세사업장(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월 보험료 100만원 미만인 사업장)의 체납보험료만 제한적으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보험료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까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나머지 보험료는 계좌이체 등으로 내면된다.
다만 신용카드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법령 개정에 따라 국세와 마찬가지로 1%에 해당하는 납부대행 수수료를 납부자가 부담해야 한다.
납부 후에는 결제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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