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9.05 19:56최종 업데이트 18.09.05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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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정협의체 논란…의협 "초안 논의 정도일 뿐 확대 해석 안된다"

"면허통합 등 의료일원화 논의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 없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의료계와 한의계를 통합하는 의료일원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은 맞지만 구체적으로 합의된 것 없다. 확대 해석하지 말아달라."

5일 의료계와 한의계를 통합하는 의료일원화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대한의사협회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이같이 경계심을 드러냈다.

방 상근부회장은 "의료일원화 관련 초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정도였을 뿐이다. 언론에서 너무 앞서 나가는 것 같다"며 "면허통합 등 의료일원화에 대한 논의는 이전부터 나왔던 얘기들이고 기존에 언급된 수준에서 더 진행되거나 한 부분은 없다. 아직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을 잘랐다.

앞서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서울역 인근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와 만나 의한정협의체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이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범위 확대)'과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마련됐다.

문제는 이날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회의내용과 결과도 알려지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다. 한 언론매체는 정부와 의협, 한의협이 의료일원화에 협의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합의문에는 의사와 한의사의 교육과정과 면허제도 등을 통합하는 내용의 의료일원화를 2030년까지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했다. 

정성균 대변인도 5일 오후에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합의문에 대한 의견수렴이 진행 중이라고 밝히자 일부 의사단체들은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한방 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 논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 의한정협의체는 불필요하다”라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한의사들이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한의학이라는 학문이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할 만한 근거가 있는지부터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한의학은 아직까지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을 거치지 않았고, 의과의료기기와 한의학과의 학문적 관련성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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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란 기자 (mrkwon@medigatenews.com)제약 전문 기자.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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