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10.08 11:57최종 업데이트 19.10.0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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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원장 "PA 없으면 애로사항…전문·전담간호사로 법적 보호받을 수 있어야"

[2019 국감] 국립중앙의료원·암센터 5년간 PA수술참여 4만건 “내부 지침 마련해 운영중”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에서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의 수술참여 건수가 최근 5년간 4만건이 넘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불법과 합법을 넘나드는 PA제도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4년~2019년 6월) PA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 PA의 수술참여 건수는 2014년 5432건, 2015년 6637건, 2016년 7328건, 2017년 7997건, 2018년 8550건, 2019년 1월~6월 4807건으로 총 4만751건에 달했고 5년간 57.4%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2014년 PA의 수술참여 건수는 한 건도 없었으나 2015년 1건, 2016년 62건, 2017년 109건, 2018년 472건으로 해마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6월까지 집계한 수술참여 건수가 873건이었고 이는 전년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국립암센터 역시 2014년 5432건에서 2015년 6636건, 2016년 7266건, 2017년 7888건, 2018년 8078건으로 5년간 48.7% 증가했으며 올해에만 PA가 3934건에 이르는 수술에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 김광수 의원실 제공

이와 함께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의 PA 채용도 증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와 국립암센터 PA는 2014년 24명에서 2015년 30명, 2016년 37명, 2017년 42명, 2018년 43명으로 해마다 증가했으며 올 6월 기준 48명으로 14년 대비 79.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PA는 2014년 외과·흉부외과·정형외과·신경외과·비뇨의학과·이비인후과·안과·내과 등 7개과 8명에서 현재는 산부인과를 포함한 8개과 26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암센터 또한 2014년 폐암센터·위암센터·대장암센터·전립선암센터·자궁남소암센터·간담췌암센터·근골격종양클리닉·두경부종양클리닉 등 8개 센터·클리닉 16명에서 현재는 피부종양클리닉을 포함한 9개 센터·클리닉 22명으로 3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마저 PA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PA간호사를 활용하고 있고 복지부는 PA 의료행위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PA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과 함께 주무부처로서 복지부가 PA제도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책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는 내부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운영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은숙 국립암센터 원장은 “현실적으로 PA 없이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며 “내부에서 간호사들만 불법을 하게 되는 바람직한 못한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법률 검토를 받았다. 내부 규정을 만들어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자문을 받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PA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적극 도와달라. 전문간호사제도나 전담간호사제도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은 “우리나라의 총체적 보건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부작용 중 하나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외과계, 내과계를 나눠 PA를 진료보조인력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특히 수술 관련 업무 범위, 내과계 일반 진료 범위를 정해 내부지침에 의해 시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정 원장은 “굉장히 많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안다. 국립중앙의료원도 규정에 맞게 더 노력하겠다”며 “많은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국립중앙의료원 # 국립암센터 # 국정감사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PA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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